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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구광모 회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 '판토스' 지분 정리한 까닭은?
구광모 회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 '판토스' 지분 정리한 까닭은?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10.05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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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총수일가 지분 전량 미래에셋대우에 매각..."내부거래 해소 및 상속세 재원 마련 포석"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구광모 LG 회장이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판토스 지분 정리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그룹은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종합물류 계열사 판토스의 지분 전량을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판토스는 LG그룹 물류 계열사로 해운과 항공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1977년에 설립돼 LG그룹 오너 일가의 방계인 희성그룹 소유 비상장사로 있다가 2015년 초 LG상사가 지분 51%를 취득, 자회사로 편입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3조6160억원으로 전년(2조9977억원) 대비 20.6% 증가했다.

판토스 매출 가운데 LG전자, LG화학 등과의 내부거래 총액이 78.1%(2조8223억원)에 달하는데다 특수관계인 지분이 20%를 넘어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8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일감 몰아주기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됐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장 여부 상관없이 규제 대상을 20%로 통일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는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판토스의 경우, 2015년 LG상사에 인수될 당시 구광모 회장이 지분 7.5%를 사들였고,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두 딸인 연경·연수씨도 각각 지분 4%, 3.5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구 회장 지분을 포함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총 19.90%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는 가까스로 제외됐지만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했다. 재벌 기업들이 20% 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LG측은 구 회장 등 LG 특수관계인이 판토스 지분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지주회사 ㈜LG와 LG상사, 판토스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해소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1조원’ 상속세 11월까지 납부...판토스 지분 매각 자금 활용? 

재계에서는 판토스 지분 매각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해소 보다는 상속세 재원 마련 측면이 강하다는 관측이다.

현재 구광모 회장은 ㈜LG 최대 주주로 오르기 위한 지분 상속 문제가 걸려 있다. 구 회장이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11.28%)을 전부 물려받기 위해서는 최고세율(50%)을 포함한 할증 평가액(20%)을 더해 1조원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내야한다. 이것은 재계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속세로 구 회장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재계의 관심이 컸다. 상속세를 내야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구 회장이 판토스 등 가지고 있는 지분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구 회장은 구본무 회장이 타계한 달인 5월부터 6개월이 되는 11월 말까지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구 회장이 보유한 판토스 지분 7.5%를 전량 매각한다 해도 상속세를 내기에는 부족하다. 구 회장의 판토스 지분 가치는 수백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구 회장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하거나 5년 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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