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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TV 수신료, 한전이 EBS보다 더 가져가는 게 합당한가
[이슈]TV 수신료, 한전이 EBS보다 더 가져가는 게 합당한가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10.0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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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1172억원 가져가...전산화·자동화 시대 수수료율 6.15%는 과하다는 지적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과 부과대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지난 3년간 시청자들이 낸 1조9053억원 중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금액이 117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수신료로 월 2500원, 1년에 3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한전은 4688만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과 합산해 이중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6.15%를 가져가고 있다. 한전의 TV수신료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2%)의 3배 수준이다. KBS가 모바일 기기 등까지 수신료를 부과하는 등 징수대상 확대 움직임을 보이는 중에 제로페이 등 수수료율이 0%로 접어드는 시대에 한전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나오고 있다.

한전 지난 3년간 TV 수신료 1조9053억원 걷어

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를 대신해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전이 지난 2013~2017년 3년간 1조9053억원을 징수했다. 이 중 한전이 위탁수수료로 가져간 금액이 117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과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징수 대상 확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한전이 TV 수신료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제2금융권 대출 금리보다 높게 가져가는 것부터 살펴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전이 TV 수신료를 걷기 시작한 것은 1994년 부터다. KBS와 한전이 계약할 당시 민원처리와 수상기 소지 여부 등을 한전 검침원이 확인하는데 대한 보상명목으로 수수료율을 채택, 24년째 적용하고 있다. 한전은 걷힌 TV 수신료 중에서 위탁수수료를 먼저 떼어간 후 KBS와 EBS에 배분하는 구조다.

문제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쓰는 공영방송 EBS보다 한전이 수수료를 2.2배나 더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 공영방송 제작비 등을 위해 걷는 수신료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점이다.

방송계에서는 과거 검침원들이 수상기 확인 등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지만 현재는 전산화,자동화가 잘 돼 있어 높은 TV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공영방송은 매년 제작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EBS 전체 수신료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을 한전이 위탁수수료로 챙기는 것은 원래 징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방송계의 지적이다. TV수신료를 받는 취지가 방송의 공익성,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인데 한전에 대한 과도한 위탁수수료 지급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전 "방송법 기준대로 2012년 이후 동결"

이에 대해 한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일정 시점이 되면 추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납부 관련 법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법령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율 1.65%는 KBS와 한전이 용역을 통해 책정됐으며 2012년 이후 동결돼 현재까지 이르렀다"며 "수수료율이 조금씩 올랐던 이유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탁수수료가 카드수수료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는 수납, 금융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요율을 매긴 것”이라며 “TV수신료 수수료율은 청구, 민원접수, 응대, 위탁징수 및 수상기가 실제 등록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등록 활동까지 포함된 것으로 단순히 카드 수수료율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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