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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모친 급여는 박물관 업무 따른 적법한 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모친 급여는 박물관 업무 따른 적법한 대가”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09.21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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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인사발령 절차 따라 추진위원장 선임...기념관 사업 보고 받고 지시 업무 수행"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원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8일만인 지난 20일 검찰에 또 다른 혐의로 소환돼 16시간의 고강도 수사를 받고 21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모친인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2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받는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21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한진 측은 “사후 자택(200억 상당)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고(故) 조중훈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부암동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 건립 사업에 착수하고 김정일 여사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은 이어 “김정일 여사는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돼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물관 건립 사업은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돼 3년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진 측은 “현재 박물관 설립과 관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령에 따르면 박물관 진입로는 폭 12m 이상 도로 확보가 필요해, 인근 주택 매입 등 진입로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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