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25℃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바디프랜드, '갑질 징계' 논란...뚱뚱하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게 한다?
바디프랜드, '갑질 징계' 논란...뚱뚱하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게 한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8.28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현 대표가 직접 이메일 통해 경고...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에 '악재'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추성훈 안마의자’로 유명한 바디프랜드가 언론에 제보한 직원들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사 조치를 받은 직원 11명 중 사내 갑질 논란을 언론사에 제보한 직원도 포함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보복성 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회사 안팎에서는 사내 부당한 점을 언론에 알린 직원을 색출해 징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상현 대표, 전 직원에 이메일 보내 징계 정당성 주장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는 지난 9일 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가슴 아프게도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벌백계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을 모욕하고 ‘일부 직원들이 성희롱을 일삼는다’ 등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해사행위를 했다”며 인사위원회는 이번에 한해 관용을 베푼다는 마음으로 총 11명(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4명, 서면경고 3명) 징계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또 "고충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회사에 건의해 문제 해결을 요청하며 회사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직원들과는 터놓고 이야기해 우리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 대표의 '경고성 이메일'은 내부의 부당한 점을 알리려는 직원들의 의견 제시 및 비판을 억제하는 새로운 유형의 갑질이란 지적이 나온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4월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동의서 작성을 강제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 징계를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도마에 올랐다. 여기서 바디프랜드 직원들이 작성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에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뱃살을 잡아당기고, 뚱뚱하면 강제 다이어트를 시키는 등 인격 모욕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 해당 조사서엔 '특정인을 엘리베이터 못타게 하는 장면 많이 목격, 간식 뺏어서 다른 직원에게 준다거나 일어나보라고 한 뒤 밥 먹지 마라, 다이어트 식단 먹으라며 강요, 살찐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 등이 기재돼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관할 노동청이 바디프랜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45%가 이 같은 일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 직원은 “승진 평가하고 연봉 협상하는 시기에 살 안 빼면 승진 없다, 연봉 인상 없다고 했다"는 내용을 노동청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회사 측 “언론에 제보한 직원, 징계명단 11명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인사조치 11명 중에 언론사에 제보한 직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확인이 불가능하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인사조치는 일부 직원들이 SNS에 제품, 동료들, 회사 조직 등을 근거 없이 심하게 비방한 것이 확인돼 관련자들과 면담 뒤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회사 욕하는 그 정도 선이었다면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면 회사 기강이 무너진다고 판단해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 직원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동의서 강요, 뚱뚱한 직원들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하고 다이어트 강요한 사실에 대해선 “부적절한 것을 인정하며 그런 사례들에 대해 대표와 직원들 간 간담회 등을 통해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대표이사가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낸 것은 주요한 제품, 디자인, 기술 관련 재산 등 회사 내부 문건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보안 의식을 고취시키자는 차원의 호소문 형태라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현재 바디프랜드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직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의혹이 상장 추진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투자 가치를 극대화할 시기에 좋지 않은 이슈지만 (대표이사가) 고민 끝에 기존보다 나은 가치를 취하고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125개 직영점과 온라인, 홈쇼핑, 양판점, 백화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다. 업계는 바디프랜드가 올 상반기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129억7937만원, 영업이익 833억7969만원, 당기순이익 637억474만원을 기록했다.

바디프랜드는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이달 중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11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선 바디프랜드가 상장 될 경우 시가총액이 최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연 7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바디프랜드가 그 중 7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