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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알바생 최저임금 올라 편의점 망한다?
[팩트체크] 알바생 최저임금 올라 편의점 망한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8.2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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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출점, 본사가 떼 가는 가맹점 수수료, 오르는 임대료가 진짜 문제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정해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편의점주들은 단체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며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인상을 따르지 않고 자체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겠다며 반발하는 중이다.

결국 지난 22일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600만원을 웃도는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편의점주들은 ‘속빈 강정’이라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 지원책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알바생 월급주다가 가게가 망하게 생겼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계약서 관행, 본사가 떼가는 가맹 수수료, 카드 수수료, 가맹해지 위약금, 임대료, 필수물품 강요 등 총체적인 문제가 얽혀있어 한 가지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낼 수 없게 된 구조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최저임금 올라 점주 수익이 알바 월급보다 적다?

24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편의점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프랜차이즈 편의점 매장수는 3만2611개다. 총매출액은 20조3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 이상 증가했다. 편의점 산업 전체 매출액이 20조를 조금 넘는다는 얘기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알바생이 대부분이다. 알바노조가 작년 10월 편의점 알바노동자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55%가 당시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는다고 조사됐다. 그 중 92%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편의점주들이 법적 노동자 권리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가장 약자인 알바생 월급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게 알바노조의 주장이다.

대다수 편의점은 알바생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야간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 시 동맹 휴업, 자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서는 것은 '을'이 '병'을 괴롭히는 것이란 게 알바노조의 설명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지난달 12일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60원 올라서 점주 수입이 알바 임금보다 적다”며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이미 최저임금 1만원에 육박한다. 1.5배인 야간수당까지 고려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에 맞춰줄 수 없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전국 7만 편의점이 문을 닫겠다”고 했다.

진짜 문제는 본사가 매출총이익에서 35% 가져가는 불공정 계약

점주임차형 편의점 점주의 비용 부담과 수익 구조를 계산해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계약 형태를 점주임차형이라고 한다. 이 계약은 본사가 시설과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고 임대료는 편의점 점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서 상 보통 본사가 매출총이익에서 35%를 가장 먼저 가져가게 돼 있다. 편의점의 비용이 어떻게 되든 본사는 매출총이익 중 35%를 가져가고 있으며,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건값에도 이윤을 붙여 2중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A 편의점에서 월 5000만원 매출을 올려 매출총이익이 1200만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매출총이익은 판매물건 값에서 원가를 뺀 것이다. 편의점 본사는 가장 먼저 가맹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총이익의 35%인 420만원을 뗴어간다. 그 다음 임대료 200만원, 전기세 등 관리비 100만원이 지출된다.

또 편의점 주야간 알바 노동자 2명을 고용한 경우 주5일 간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월 157만원의 2배인 314만원이 인건비로 나간다. 점주가 손에 쥐는 금액은 166만원(1200-420-100-200-314)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면 알바생들은 월급 174만5150원(시급 8350원, 209시간 기준)이 되면서 알바보다 점주 월급이 적다는 것이 점주들의 논리다.

여기서 순서만 바꾸면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본사가 먼저 총매출에서 수익을 가져가지 않고 각종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에서 35%를 떼가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앞서 같은 조건인 매출총이익 1200만원에서 인건비(314만원), 임대료(200만원), 전기세 등 관리비(100만원)를 먼저 제한 순수익은 686만원으로 이게 점주 입장에선 진정한 순이익이다. 여기서 본사에 35%인 240만원을 주면 점주는 446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본사와 점주 간의 불공정한 계약 구조를 바꾸면 점주의 수익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임대료 등을 감안하지 않고 총매출에서 35%를 먼저 떼가는 구조를 손보는 게 점주들에게도 이익이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본사의 경우 유리한 계약으로 인해 매장을 많이 열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편의점이 생겨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편의점 매장 1개를 오픈하면 본사 연 매출이 1억이 오른다는 게 정설로 돼 있다.

'편의점 왕국' 일본은 본사가 가맹점 최저수입 보장

일본 도쿄의 현재 최저임금은 한화로 약 9300(932엔)원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9600원으로 오른다.

일본은 한국보다 인건비가 비싸지만 이같은 최저임금을 주고 알바생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에 따라 보통 시급 1000~1500엔 사이를 줘야만 알바생을 찾을 수 있다.

일본 편의점 수는 총 5만6000개 수준이다. 인구 수 기준으로 하면 한국 편의점 수가 일본의 1.5배를 넘어섰다. 점포 1개당 수용인원이 한국은 1250명, 일본은 2200명 가량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과 패밀리마트 본사는 편의점 가맹점들의 최저수입을 최소 연 2000만 엔이 되도록 보장한다. 본사도 일정 매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점포를 출점하지 않고 가맹점 매출 증진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어 점주들은 영업난에 처할 가능성이 우리보다 현저하게 낮다. 또 각 점포의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문화하고 있다. 본사와 점주가 책임을 비슷하게 지면서 공생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편의점 계약 시 본사가 토지를 임대할 경우 가맹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붙는다. 가족 중 두 사람은 편의점 운영에 전념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편의점을 가족 경영 사업체로 인식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본사의 무차별 출점 경쟁으로 편의점이 난립하면서 점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장사가 안되서 보통 계약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과 각종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경영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무분별한 출점, 본사와 점주의 불공정한 계약 때문이다. 이를 고치지 않고는 알바생 시급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편의점의 형편이 크게 나아지기는 어렵다. 편의점 점주들은 알바비 인상을 탓하기 전에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을 고치는데 힘쓰는 게 우선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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