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윤지훈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천조건설과 코스닥법인 바른손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조건설은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비상장사 천조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한 상태라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바른손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910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 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투자부동산 담보제공내역 주석 미기재 등이 적발됐다.
바른손의 감사인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바른손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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