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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2:3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불법 '사무장병원'에 국민건강보험료 줄줄 샌다
[단독]불법 '사무장병원'에 국민건강보험료 줄줄 샌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8.21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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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결정액 2조864억 중 1471억원만 환수...요양병원 10곳 중 1곳은 사무장병원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의료법상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은 1393개로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누적 환수결정액은 2조863억6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체 환수결정액 중 징수금액은 1470억7100만원으로 징수율 7.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불법 의료기관을 통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진료비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건보공단은 환수절차에 들어가는데 징수율이 턱없이 낮아 건보공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16년 2월부터 건보공단은 의료법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해 부당이득금 징수에 나섰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내 놓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2017년까지 9년간 의료법 개설 기준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은 모두 1393개였다. 이들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2조863억6700만원에 달했는데 실제 징수액은 1470억7100만원(7.05%)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을 종류별로 보면 의원급이 577개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개설 기관 수 대비 적발 기관 수가 가장 많은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었다. 전국에 개설된 요양병원 중 무려 9.8%가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요양병원 관리가 그만큼 소홀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보면, 1개 병실당 병상 수가 5.23병상으로 일반 의료기관 대비(3.44병상) 보다 많았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직원 대비 의료인 근무 비율(18.2%)도 일반 의료기관(27.5%)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입원서비스 중심의 과밀화된 병상을 운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게 국회 복지위 측의 지적이다. 사무장병원이 영리 추구를 위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보험재정을 낭비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건보공단도 이를 인식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예방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포상금 지급, 의료기관 행정조사, 부당이득금 징수 등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과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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