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제가 일부 폐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전속고발제 개편에 대해 "정부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점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유통 3법과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행위 유형 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경성담합은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이나 축소, 입찰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이른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기업하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 그 외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자진신고(리니언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찰이 조사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경성담합은 가벌성이 큰 행위지만 사법당국과 공정위 양 기관이 이중조사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담합사건은 리니언시 정보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부분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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