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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층분석]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문재인 대통령은 끝낼까
[심층분석]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문재인 대통령은 끝낼까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8.08.1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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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2057년 연금 고갈...자식세대에 빚 물려줘선 안돼

[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 3개 위원회(재정·제도·기금운용)는 지난 17일 재정 추계와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위원회에서는 2가지 안을 냈다. 1안은 소득대체율(이하 대체율) 45%에다 내년부터 보험료를 2%포인트 올리고, 2034년 1.31%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2안은 1단계에서 대체율을 40%로 깎고 보험료를 2029년까지 4.5%포인트 올린다. 2단계에서는 2034~43년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고, 수명연장만큼 연금을 자동으로 깎자는 것이다. 더 받으려면 더 내자는 얘기다. 두 안을 종합하면 ‘더 내고 더 받거나 같이 받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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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개선안

1안=소득대체율 45%에 2019년부터 보험료 2%포인트 인상, 수급개시 연령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 65세로

2안=소득대체율 45%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8년부터 40%로, 보험료율은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9년 13.5%로, 수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65세, 2043년 67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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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연금은 그야말로 ‘폭탄’이다. 과거 정권은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표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더 내거나 받는 연금을 줄이겠다는데 누가 좋아하겠는가.

국민연금, 이대로 두면 후세에 대재앙

하지만 국민연금을 방치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잖으면 후세에 큰 빚을 지는 대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위기는 인구절벽과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다. 낼 수 있는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만 늘어나니 언젠가는 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위원회에 따르면 2043년 연금적립금 최대치가 2561조원에서 2041년 1778조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2057년에는 연금이 모두 소진된다. 그동안 고갈 시기가 2060년으로 계산됐던 게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소득의 24.6%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분석이다, 현재 9%에서 2.7배나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것도 출산율 예측치를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중간치(중위)로 잡아서 그렇지, 출산율이 1.05명이라면 보험료 부담은 26.4%로 올라간다. 1000원 벌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264원(직장인의 경우 본인 50%)을 내야한다는 계산이다.

성주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은 “소득의 30%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연금 유지가 어려워진다”며 “지금 세대는 받을 수 있지만 미래세대는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험료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지금의 9%에서 11%로 최소 2%포인트 올려야 한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에 위원회가 안을 제시했으나 이것이 사회적 합의-정부안 도출-국회 입법에 이르기까지 첩첩산중이다.

실제로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대체율 50%-보험료 15%’ 법안을 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반대해 대체율만 내렸다. 그때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올렸더라면 지금처럼 급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회는 표 계산만 할 게 아니라 머리 맞대야

이번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안은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여야 모두 신중한 반응이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복지위 간사인 김명연 의원도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정부 여당에서 확정된 안을 제출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공약했다. 최근 국민연금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원칙으로 논의하되 사회적 합의 없는 보험료 인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만약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50%를 고집한다면 국민연금 개혁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공약이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과감히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용자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도 국민연금의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사용자 측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보험료율을 올리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보험금 지급률(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지금 개혁 못하면 2023년으로 미뤄져

지난 17일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기업의 국민연금 부담액은 연간 40조원 정도인데 2%포인트 인상되면 당장 8조원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내는데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사용자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지역가입자를 대표해서 나온 남찬섭 위원장도 “보험료율 2%포인트 즉각 인상은 어렵다”며 “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이 짧은 50대 이상은 모르겠지만 20~30대는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 인상도 논의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논의가 40~45%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2057년 우리 자식세대 보험료는 소득의 24.6%로 올라간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노사, 시민단체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계산하고 주장하지 말고 합의점을 찾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에 또 미루면 2023년 5차 재정재계산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개혁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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