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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생명·한화생명 '반기'...윤석헌의 대응 카드는?
삼성생명·한화생명 '반기'...윤석헌의 대응 카드는?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08.1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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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 거부...금감원, 소비자보호 명분으로 보험사 압박할 듯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만기환급형(상속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어떤 카드로 보험사들을 압박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에 반기를 들면서 생보사 빅3 중 한곳인 교보생명도 금감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교보생명의 경우 미지급금과 대상자 수가 두 회사에 비해 적어 금감원과 각을 세우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9일 금감원 분조위의 바로연금보험 조정 결정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기초했으며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의 관련 미지급액은 약 850억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2만5000명 가랑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이 이날 금감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금감원의 지급권고가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료와 사업비를 뗀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신플랜' 등 다른 형태의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 4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당시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사가 사업비도 떼지 말고 원금을 굴려 생기는 이익을 최저보증이율에 맞게 지급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보험 자체가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인데 아무런 비용도 받지 말라는 것은 보험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험사들의 잇따른 반기에 금감원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전언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영이 서지 않는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군기’를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하지만 일단 겉으로는 최대한 인내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0일 삼성생명·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거부 사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 입장을 재확인하며 기존 일괄구제 방침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면서 윤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보험사와 충돌할 이유는 없다"며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뿐"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 원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거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소비자 보호 원칙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윤 원장은 지난달 26일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기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 지급 결정을 수용하라며 압박했다. 이날 그는 “분쟁조정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면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반기를 들면서 윤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은 스타일을 구겼다. 이에 따라 윤 원장이 오는 1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즉시연금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내세운 소비자보호의 첫 케이스였던 만큼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검사, 소송지원 등 카드로 보험사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등과 관련해 검사, 소비자 부문 등으로 나눠 의견을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보험사에 대한 검사, 소비자보호 방침과 보험시장 상황 대응 등 종합적인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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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운용해서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계약자들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다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제하고 이를 과소지급하면서 이 부분을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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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 추정치(단위:억원/명)
 

삼성생명=4300 / 5만5000

한화생명=850 / 2만5000

교보생명=700 / 1만5000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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