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가입신고, 가입내역, 임의계속가입, 납부예외제도 등 안내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통신사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의 각종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2017년 9월부터 KT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해오다가 이달부터 이동통신 3사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공단이 제공하는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 임의계속가입, 납부예외제도 안내 등이다.
김용국 국민연금 연금이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추진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가 타 공공분야에도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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