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동·하절기 주택용 전기요금 경감 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사이트코리아=윤지훈 기자]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줄여주자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절기(12월~2월)와 하절기(7월~9월)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관련 약관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3단계로 3배의 누진율이 부과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가계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산정해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 단계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새로운 최저 단계는 현행의 1~2단계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에 적은 전기만을 사용하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철용 에너지 바우처 제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000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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