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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철도역·공중화장실 '공포의 몰카' 뿌리 뽑는다
지하철·철도역·공중화장실 '공포의 몰카' 뿌리 뽑는다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08.05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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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특단 대책 마련키로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에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일명 ‘몰카’) 등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전체 6623건 중 지하철역·버스터미널, 지하철 등 교통시설 내 발생이 1590건에 달한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주문하는 등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출·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에는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에 대한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더불어 하반기부터 ‘철도역사·차량’ 및 ‘도시철도’ 내 화장실, 수유실 등을 철도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경찰청·철도경찰대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 이동형 불법 촬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징계 등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키로 했다.

철도, 도로 등에 대한 몰카 점검 실명제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시범운영 중인 안심화장실 인증제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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