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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7:12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산업은행 임직원, 용역회사 '겸직금지 위반' 논란
산업은행 임직원, 용역회사 '겸직금지 위반' 논란
  • 박길도 기자
  • 승인 2018.07.23 15: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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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시설관리 회사 사내이사를 산은 인사·총무팀장이 겸직...해당 회사에 일감몰아주고 배당금 챙긴 의혹도

 

[인사이트코리아=박길도 기자] KDB산업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만든 용역업체의 사내이사를 산은 소속 인사 및 총무팀장이 맡고 있어 '겸업 금지'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이 용역업체가 산은의 청소 및 시설관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받고 있다. 

2005년 만들어진 산업은행 행우회는 같은 해 지분 100%를 출자해 '두레비즈'라는 용역회사를 설립했다. 두레비즈가 설립되기 전까지 산업은행의 청소 및 시설관리는 외주를 줬으나 2008년부터 지금까지 두레비즈가 줄곧 용역을 맡고 있다.

산은측 "무보수 비상임 이사로 비영리 목적 업무 겸해"

두레비즈 노조에 따르면 산업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 규약에는 ‘산업은행 소속 인사 및 총무팀장이 두레비즈의 사내이사를 겸직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행우회가 겸업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행우회 회원은 ‘무보수 비상임 이사’로서 두레비즈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 2항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업무를 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레비즈는 직원들의 모임인 행우회의 자회사로 산업은행이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는 구조는 아니다"며 "다만 행우회가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고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이에 대해서 사측이 ‘자기거래’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기거래란, 한 회사의 이사·주요주주가 해당 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 거래를 하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이득이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산업은행이 두레비즈를 직접 지배하지는 않더라도, 배당금이라는 행우회의 이익을 위해 수의계약 형태로 두레비즈에 일감을 몰아줘 이득을 취한 것은 자기거래 금지를 위반한 것이란 얘기다.

노조 관계자는 “세금으로 사업을 운용하는 국책은행 관리자가 다른 영리법인의 지위를 가지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무보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계약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 이득을 취하는 것”라고 말했다.

두레비즈 노조는 실제로 산업은행 행우회 출신 두레비즈 임원의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16년 3월 미화 용역 입찰 공고를 예로 들었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용역 업무 입찰을 모집하면 보통 300개 넘는 회사가 응찰하는데 그때는 입찰에 응한 곳이 5군데 밖에 없었다. 심지어 5곳 중에서 4곳은 입찰 하한가에 미달돼 탈락했고, 남은 1곳이 바로 두레비즈였다. 당시 산업은행 담당자는 그대로 입찰을 진행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이 담당자가 두레비즈의 임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두레비즈 사측에 예산실행내역서·사업비·일반관리비·배당지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2011년 12억, 2015년 45억을 산은 행우회에 배당했다는 것만 공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수억 배당금 지급하며 직원 관리에는 소홀"

‘사적 이득 취득' 외에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선관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 “사측 임원은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두레비즈 직원은 6년이 넘도록 침구류 세탁도, 교체도 못하고 있다"며 "직원이 사비로 침구류를 구입해 돌려쓰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특수경비원의 경우, 총기 소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격 훈련이 필수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격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들어 노조가 생기면서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며 “사측은 행우회에는 수억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정작 자기 회사 직원 관리에는 소홀하다. 사내이사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직위에 있음에도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은행이 두레비즈 노조에 제시한 ‘자회사 전환 및 직접고용 형태 비교’에 대한 내용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만 작성했다”며 "정년·임금피크제·복지수준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됐고 편파적인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두레비즈 직원 중 50% 이상이 60세 이상인데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시설 관리처럼 고령화 친화 업종은 별도의 정년을 설정한다고 나온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일방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제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임금 제도의 경우, 두레비즈 측은 “현재 대부분의 직원이 2000만원대 연봉을 받고 있다”며 “노조 주장은 산업은행 정규직과 동일한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닌데도 사측은 그들과 동일하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겠다고 밀어부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레비즈 직원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직접고용’이다. 우리는 사용자와 책임자가 같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직접고용이 되면, 산은 측이 제시한대로 우리가 불리한 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서 더 나은 복지와 정년 체제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측은 일방적으로 A 또는 B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다. 노조가 언급한 내용은 지금까지 협의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제안한 내용은 기존 은행 직원과의 형평성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고려해서 사측이 할 수 있는 바를 얘기한 것”라고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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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7-23 17:06:29
아웃소싱으로 입사해서 직고용을 맨입으로 바라는건 좀 욕심 아닌가; 자회사 가세요 줄때 받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