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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3:5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롯데家 장녀 신영자 감옥생활 2년...다시 날아든 구속영장은?
롯데家 장녀 신영자 감옥생활 2년...다시 날아든 구속영장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7.1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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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심리서 건강 문제 사유로 보석 허가 호소...재판부 영장 재발부 여부 주목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 겸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해 “여름이 돼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듯 고통받고 있다”며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2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너무나 죄가 크다는 것을 느낀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받고, 여생은 사회(를 위해) 힘을 기울이는 일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 변호인은 “배임 혐의 범행의 의사결정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범죄의 중대성을 비춰 보면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신 이사장은 이복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와 별도로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명예회장과 그의 첫 번째 부인 고(故) 노순화 씨 사이에서 난 장녀이자 외동딸로, 재계에선 그에 대한 신 명예회장의 애틋함이 남달랐다고 전해진다.

25일 구속 기간 만료...'구속영장 재발부' 놓고 재계 이목 집중

신영자 이사장은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신 이사장의 일부 혐의가 유죄라는 취지에서다. 신 이사장은 앞서 1·2심 재판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으며 현재 재판부는 파기환송심과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신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은 25일 만료된다. 재판부가 신 이사장과 검찰 측의 주장을 검토해 경영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재판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이사장에 대한 재판부의 형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신 이사장의 구속기간은 현재까지 대략 2년 정도로, 기업 오너일가 재판 사례 가운데 상당히 오랜 기간 구속 수감된 편에 속한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전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신영자 이사장의 경우 혐의에 비해 높은 형이 선고된 것 같다”며 “신 이사장이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아 어제(18일) 심리에서 보석 허가에 대한 호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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