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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근로장려금 확대,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확대,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윤지훈 기자
  • 승인 2018.07.19 0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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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윤지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규모를 대폭 늘인다는 방침을 밝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규모를 연간 3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재 166만 가구에서 344만 가구로 현재의 2배 늘린다.  

지원 금액도 단독 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연 1회에서 연 2회에 나눠 지급해 소득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이었지만 이번 인상으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신청 시 유의할 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발생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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