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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44곳 적발
국토부,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44곳 적발
  • 금민수 기자
  • 승인 2018.07.1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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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금민수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전국 1700곳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곳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됐다.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에서 동시에 대규모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150곳을 선정했다.

점검대상 150곳 중 148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적발된 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었다.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검사소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19일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환경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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