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15℃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18℃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15℃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7 19:47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연금 CIO 인사검증, 직권남용 아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연금 CIO 인사검증, 직권남용 아니다"
  • 금민수 기자
  • 승인 2018.07.09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 정면 반박..."행정절차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실시한 것"

 

[인사이트코리아=금민수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최고투자책임자·CIO) 인선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라는 제목의 자신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CIO과 관련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은 직권남용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CIO 공모과정에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를 추천한 것을 두고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라고 보도하자 조 수석이 직접 나서 반박한 것이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이 곽 전 대표를 국민연금 CIO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진행한 것은 행정절차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보자 승인권은 후보검증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지만 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관하여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워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행정응원을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한 것이고, 이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행정응원)에는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곽 전 대표의 경우 복지부가 후보자 인사검증 서류를 인사수석실에 송부했고,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이첩해 검증을 실시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에 해당한다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조 수석은 정부조직법(제11조 제1·2항)을 근거로 국민연금 CIO 후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수석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로서 복지부 장관을 지휘·감독하고 장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의 처분에는 CIO 후보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 처분에 대한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CIO 후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