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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부패한 '경제 검찰' 손보기인가, 밥그릇 싸움인가
부패한 '경제 검찰' 손보기인가, 밥그릇 싸움인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7.0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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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전·현직 직원 부정 취업 의혹 수사 확대...김상조 겨눠 존재감 과시 설도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검찰의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직원의 부정 취업 의혹 수사가 확산하고 있다. 공정위를 향한 검찰의 칼끝은 거침이 없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집단국을 시작으로 재벌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 직원들이 기업과 ‘짬짜미’로 검찰 고발이나 조사를 면해주는 대신 부정 취업을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의 공정위, 재벌 향한 파상공세

검찰은 지난 5일 현대차 등 5개 기업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해 취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대차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기아차·현대건설·현대백화점·쿠팡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공정위 직원들이 재직 당시에는 ‘봐주기 조사’를 하고 퇴임 후 해당 기업에 재취업해 유착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의심 된다”며 “특히 전직 공정위 주요 인사 2~3명이 현재 현대건설, 기아차 등에 가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공정위 과장급 간부가 퇴직 후 신세계페이먼츠에 불법 재취업한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대림산업과 JW홀딩스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공정위 임직원들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도 압수수색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 직원들의 취업특혜 명단 대조를 위한 차원이다.

김상조 “문재인 정부 검찰 120% 신뢰”

검찰의 수사망이 광범위하고도 촘촘한데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상황이 간단치 않다고 보고 바짝 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동요가 커지고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자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압수수색이 있은 지 하루 뒤인 지난달 21일 인트라넷에 ‘검찰 압수수색 관련 위원회 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700여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뒤 이어 25일에는 직원 조회를 열고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120% 신뢰한다”며 “우리와 검찰 사이에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빠짐없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원들을 안심시키며 검찰에는 ‘신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배경을 놓고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검찰의 얘기대로 공정위 전·현직 직원들의 만연한 부정취업 뿌리 뽑기다. 검찰 수사가 있기 전부터 공정위와 기업의 유착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검찰이 이번에 단죄에 나선 것일 뿐 예전부터 있어왔던 비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 공무원들은 ‘갑’의 입장에서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을’인 해당 기업들로부터 특혜 취업한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퇴직자 취업 창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일 공정위 김 아무개 운영지원과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자들의 대기업, 로펌 등에 대한 취업을 알선했는지, 공정위 고위 직급이 취업 알선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 과정에서 “대기업 측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밥그릇 싸움’

공정위에 대한 검찰의 압박을 ‘밥그릇 싸움’의 연장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 중심에 전속고발권이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1990년대 이후 기업 비리가 늘어나고, 주식 등 공정위가 다루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검찰은 지속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해왔다.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거나 대폭 바뀌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 등에 대한 선별적인 전속고발권 폐지는 가능하지만, 담합 등을 처벌하는 근거인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그동안 케비닛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취업 비리 카드를 꺼냈다는 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번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과거 공정위 TF 등에 참여해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건이 캐비닛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때려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는 설도 있다. 이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정치권, 재벌 등의 수사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은 문재인 경제 개혁의 야전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그에게 칼끝을 겨눔으로써 권력 핵심부에 검찰의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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