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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조양호 일가 '일단 회생'...검찰 칼날 무뎠나, 방어벽 강했나
조양호 일가 '일단 회생'...검찰 칼날 무뎠나, 방어벽 강했나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7.0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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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비롯 이명희·조현민 구속영장 모두 기각...여론 떠밀려 무리한 영장신청 지적도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회장 신병을 확보해 보강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6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살핀 후 상속세 탈루 의혹에 수사력을 모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주된 의혹으로 제기된 상속세 탈루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로 인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사유에서 제외했다.

조 회장은 선친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원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또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 납품 거래 과정에서 일가 소유 업체를 끼워 넣어 ‘거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이익을 취하고,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변호사 비용과 2015년 당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진家 모두 구속 면해...“검찰 정확한 증거 대야”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을 받아왔지만 모두 구속을 면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한 횟수는 이번 조 회장 청구 건을 포함해 총 네 차례에 이른다. 지난 5월 4일 조 전 전무에 대해 경찰이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지난 6월 4일엔 검찰이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에 대해 운전기사 및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당시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가지에 달했다.

6월 18일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게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6월 4일 밀수 및 탈세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예상 외의 결과”라는 반응이다. 당초 조 전 전무와 이씨에게 적용됐던 폭행 및 상해 등 혐의의 경우, 증언을 제외한 특정 증거를 제출하기 힘들었던 만큼 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조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의 경우 검찰의 소명 능력에 따라 영장 발부가 충분히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회장 일가에 대한 비판 여론에 떠밀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장청구를 잇따라 시도하다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내밀어야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위장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검찰 고발할 것”

조양호 회장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횡령 등 5개 혐의에 관해 보강수사를 할 방침이다. 조 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추가 소환 조사는 당분간 피하고, 기존 수사 내용을 분석·검토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이 주식 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방식으로 90억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직접 주식 매매를 지시하고 주도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조 회장을 겨눴다. 6일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소회의에 상정했다.

한진그룹은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할 때 조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소유의 계열사 세 곳을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위장계열사로 의심되는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창원유통 등으로 알려졌다.

위장계열사를 통해 조 회장 일가가 일감을 받으며 사익을 챙겼다는 것이 공정위의 생각이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해당 회사들이 한진그룹의 위장계열사로 판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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