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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 끝없는 시련...상표권 부당 이전 혐의 고발당해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 끝없는 시련...상표권 부당 이전 혐의 고발당해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7.0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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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조·직원연대 "조 회장과 아들 조원태 사장이 상표권 부당 이전으로 사익 챙겨"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시련이 끝이 없다. 이번엔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조양호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고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등은 4일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사익을 챙겼다며 조 회장 부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 회사 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한진칼에 귀속시킨 후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왔다"며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9%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사익 편취"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회사를 분할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과 'KOREAN AIR' 등에 대한 상표권 전부를 한진칼에 귀속시켰다. 지난 2013년 8월 상표권을 옮긴 이후 대한항공은 분기마다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불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불한 금액은 1364억원에 달한다.

노조와 직원연대 등은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조 회장이 상표권 부당 이전으로 사익을 챙긴 행위는 명백한 배임”이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및 내부감시 실효성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한진칼 분할 당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다"며 "계열사로부터의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매출로 계상되는 것이지 특정인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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