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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6:4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조양호 겨눈 '마지막 화살'...한진그룹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조양호 겨눈 '마지막 화살'...한진그룹 창사 이래 최대 위기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6.29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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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8일 조 회장 탈세 혐의 등 15시간 넘는 조사...'사무장 약국' 혐의까지 포착돼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한진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물컵 갑질’에서 시작된 나비효과에 사정당국의 마지막 화살은 한진그룹의 총수인 조양호 회장을 겨누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8일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15시간 3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이튿날 새벽 1시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조 회장의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조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추가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기존 경영비리 외에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씨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수사하고 있다. 이 약국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으며, 검찰은 이 약국의 경영에 조 회장이 관여했다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약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정액은 조 회장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약국이 약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챙긴 건강보험료는 약 1000억원으로 추정돼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일가, 두 달간 ‘8차례’ 사정당국 조사

28일 조양호 회장의 검찰 출석을 포함하면 조 회장 일가는 최근 두 달여간 총 8차례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부인 이명희 씨 5차례, 두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각각 한 차례씩 포토라인에 섰다.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사내 안팎에서는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부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다. 세정·사정 당국이 한진그룹에 대해 전방위로 조사를 벌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 회장을 겨냥해 “역외탈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며 압박했다.

일각에서는 추후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증거들을 차근차근 모아왔고, ‘정부 압박’과 ‘여론 악화’라는 주변의 상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이 지난해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로 떠넘긴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검찰이 이후 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에서 두 차례 기각했다”며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르며 조 회장 일가를 향한 전방위 수사는 한진그룹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조 회장이 구속되면 조씨 일가가 경영권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민 전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과 관련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은 뒤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진에어를 상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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