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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8:07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보증금 3000만→1억, 월세 297만→1200만원...'궁중족발 사태' 줄어드나
보증금 3000만→1억, 월세 297만→1200만원...'궁중족발 사태' 줄어드나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06.2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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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 5년→10년 추진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궁중 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최근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함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기간인 5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김 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같이 하도록 합의했다"며 "내년 6월부터는 상가임대 관련 조항은 국토부가 관리하게 되는데,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퇴거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합의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 지는 논의 중"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계약갱신 청구권, 합리적 퇴거보상 제도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시 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거보상 제도는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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