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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포커스] 이명박이 폐기한 '노무현표 종부세' 부활하나
[포커스] 이명박이 폐기한 '노무현표 종부세' 부활하나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06.22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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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 부동산 보유세 개편 4가지 시나리오 공개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한국조세재정위원과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갖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

이날 특위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 부과 종부세 얼마나 오르나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100%선으로 인상하고, 세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이는 시나리오다.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 적게는 12만8000명, 많게는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인 34만8000 명에게 최대 1조295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된다.

특위가 제시한 제 2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최대 1%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해 최고 세율 2.5%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는 현행 0.5%로 유지 ▲6억∼12억원은 0.8% ▲12억∼50억원은 1.2% ▲50억∼94억원은 1.8% ▲95억원 초과는 2.5%로 각각 0.05%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높인다.

첫 번째 방안과 두 번째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면서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시나리오다.

마지막으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으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다.

업계에서는 재정개혁특별위가 제시한 방안을 정부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 되면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참여정부의 ‘노무현 종부세’가 10년 만에 되돌아올지 주목하고 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가운데가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이명박 정부, '부자 감세' 일환으로 종부세 '대못' 뽑아

참여정부 첫 종부세는 인별 합산 방법으로 주택의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으로 설정했다. 주택 세율은 3단계로 1∼3%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50%였다. 하지만 2006년 종부세를 더욱 강화했다.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전환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였다. 과세기준 금액도 6억원으로 떨어뜨려 적용 대상을 넓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부세는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을 통해 대폭 완화되며 사실상 무력화됐다. 더불어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거주 목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용도폐기 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집값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이 고소득자를 위한 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달 나올 보유세 개편안은 참여정부 때 종부세 못지않게 강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이번에 나온 시나리오가 그대로 세제개편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서 종부세가 참여정부 때만큼의 영향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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