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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부진 vs 정유경, 삼성家 사촌간 인천공항 '면세점 대전'
이부진 vs 정유경, 삼성家 사촌간 인천공항 '면세점 대전'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6.2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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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는 운영 능력 vs 신세계는 입찰가 우위 ...두 회사 한 구역씩 나눠 가질 수도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오는 22일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출국장 내 두 구역의 면세사업권을 두고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후보 업체인 범 삼성가(家)인 신라면세점(호텔신라)과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의 눈치 작전이 치열하다.

공교롭게도 이번 면세점 경쟁은 이종사촌인 이부진 호델신라 사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입찰을 진행하는 T1 두 구역은 DF1(6091㎡)과 DF5(1814㎡)로 나뉜다. DF1은 동편에 위치한 기존 DF1(향수·화장품)과 탑승동 DF8(전 품목)을 통합한 사업권이며, DF5는 중앙에 위치한 기존 DF5(피혁·패션(부티크))와 동일한다.

특히 이 두 구역의 연 매출액은 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의 6.4%에 해당하고, 업계 선두주자인 롯데면세점의 점유율이 사드보복으로 인해 크게 하락한 만큼 신라와 신세계 중 이번 사업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업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 면세점 업계 내에서 ‘공항 면세점’이 갖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는 상황이라서 국내 업계 점유율과 기업 이미지를 동시에 상승세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양사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롯데 42.4%, 신라 29.5%, 신세계 12.2%로 추정된다. 업계는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의 경우 35.5%로 점유율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신라가 최종 승자가 되면 30.3%로 점유율이 올라 업계 1위 자리를 넘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롯데와 신라의 매출 격차는 2조5000억 가량인데 이번에 신라가 두 구역을 모두 따낼 경우 매출 격차는 1조원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신세계가 두 사업권을 모두 차지할 경우엔 점유율이 19.1%로 상승, 신라를 10% 안팎으로 바짝 쫓으며 업계 빅3로 위상이 높아진다. 올해 상반기에 강남 센트럴시티점까지 오픈하면 신라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내다본다.

앞서 공사 측은 지난달 31일 자체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T1 면세점 두 구역의 복수사업자로 신세계와 신라를 각각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당시 롯데는 해당 구역에서 사업을 이어오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짐을 뺀 후 재입찰에 쳠여했으나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고도 두 구역 모두 1차에서 탈락하며 ‘괘씸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 입찰 가격 vs 운영능력 놓고 고심

관세청 심사 기준이 관건이다. 관세청 심사는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 항목은 ▲운영인 경영능력 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50점 등으로 구성된다.

배점의 절반을 차지하는 ‘운영인 경영능력’ 평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점수를 반영하는데, 이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평가 배점이 관세청에선 크게 달라진다.

당초 공사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제안서(사업능력 평가)와 가격심사(입찰가격 평가)를 6 대 4로 채점했다. 롯데가 1차에서 일찌감치 탈락했던 이유에 대해 공사 측이 “사업제안서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을 내세웠던 근거도 여기에 있다.

반면 관세청은 공사가 제출한 심사 항목 중 사업제안서와 가격심사를 1 대 4 구조로 재편해 심사한다. 공사로부터 받은 평가 점수를 500점으로 환산해 가격심사 400점, 사업제안심사 100점 기준으로 배점한다는 것이다.

관세청 심사에선 가격심사 비중이 크게 늘면서 높은 임대료를 베팅한 면세 업체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낮은 임대료를 제시한 기업이 기타 항목을 포함한 관세청 자체 심사에서 이를 역전하지 못하면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이번 평가에서 입찰가보다 운영능력에 방점을 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초 재입찰이 벌어진 이유가 ‘롯데의 과한 임대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엔 가격보다는 운영능력을 중점적으로 면세 사업자의 경쟁력을 평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오는 22일 양사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초미의 관심사다. 오후 1시 30분에 예정된 두 회사의 프레젠테이션 이후 그날 저녁 관세청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막판 뒤집기’가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신세계, 입찰가 우위...“특화된 콘텐츠 개발로 점수차 벌일 것”

일단 입찰가 경쟁에서는 신세계가 신라를 앞선다. 이번 입찰에서 신세계는 향후 5년 간 납입할 임대료로 매년 DF1 구역 2762억원, DF5 구역 608억원을 적어냈다. 신라는 DF1 구역 2202억원, DF5 구역 496억원을 제시했다.

입찰가만 비교했을 때, 신세계가 신라를 꽤 앞선다. DF1 구역의 경우 신세계가 신라보다 연간 약 25% 높은 임대료를, DF5 구역은 약 23% 높은 임대료를 베팅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업계 3위로 올라 선 신세계가 이번 입찰에서 승기를 거머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도 나온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입찰가가 높아서 유리하다고 전망하지만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신세계가 신규 사업자임에도 관광 활성화 등 콘텐츠 개발에 강점이 있고, 중소기업 지원을 이어가며 기업 간 상생 활동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관세청 자제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철수한 롯데의 기존 입찰가의 절반 정도를 제시했다”며 “지금 당장은 빠듯한 재정으로 운영될 수도 있겠지만 5년을 바라보고 수익구조를 계산해 합리적으로 적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약점도 있다. 일각에서는 신세계가 가격 측면에서는 신라를 앞서지만, 지난 2015년 김해공항점에서 중도 철수한 사례와 지난 3월 부산점 직원들이 밀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건 등이 패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세계는 지난 1일 면세 법인을 신세계DF로 통합하기 전 일부 면세사업을 담당하던 신세계조선호텔 사건이라 현재 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신세계 그룹 내에서 면세 사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과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세청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라, 세계 공항 면세사업 강점...“최초 해외 매출 1조원 넘봐”

신라가 입찰가에서 다소 뒤쳐졌지만 그간 해외 유수 공항에서 쌓아온 운영능력을 관세청이 높게 평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에서는 신라에 대해 인천국제공항,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등 아시아 3대 공항 등을 운영해오며 공항 면세점 운영 노하우와 글로벌 역량에 특화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신라의 해외 매출은 6000여억원으로 국내 면세점 사업자 가운데 압도적 규모로 1위를 지키고 있다. 현재 소프트 오픈 중인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면세점이 오는 6월 말 그랜드 오픈하면 국내 면세점 업체 중 최초로 연간 해외 매출 1조원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관세청 자체평가인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항목에서 신세계와의 입찰가 차이를 충분히 좁히고 역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신라 측 설명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30여 년간 쌓아온 운영능력에서 타사를 압도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국내 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이자 평가인 만큼 세계 여러 공항에서 폭발적인 매출을 끌어올린 경영 및 운영 능력이 신라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중도 포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신뢰성과 안정성 높은 사업자”라며 “입찰가 역시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지 절대적인 가격에서 낮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개의 사업권을 신라와 신세계가 하나씩 나눠 가져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사업자에 두 개의 사업권을 몰아줄 경우 업체들 간 입찰가 출혈 경쟁을 부추길 수 있어 리스크 방지를 위해 사업권을 나눌 것이란 분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으면 낙찰 업체에 통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낙찰 받은 업체는 해당 기간 내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영업 준비에 들어간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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