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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동빈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 놓고 뇌물 공여한 적 없다”
신동빈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 놓고 뇌물 공여한 적 없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6.1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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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전 경영권 분쟁이 가장 큰 현안"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타 기업과 달리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면한 11개 기업 중 삼성과 롯데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고, 그마저도 삼성은 무죄로 판결났다”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총 11명의 재벌 총수가 대통령과 만났는데 롯데만 이 같은 혐의를 적용 받는 것은 억울하며, 삼성 역시 해당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후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된 기업인은 신 회장이 유일한데 이와 같은 결과가 정의와 형평에 맞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 신 회장 측 주장이다.

“당시 롯데 최우선 현안은 면세점 아닌 경영권 분쟁”

검찰은 롯데를 다른 기업들과 달리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한 배경에 대해 “면세점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등에 전방위 로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검찰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롯데 측의 최대 현안으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꼽았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월드타워면세점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호텔롯데 상장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롯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이 두려워 재단에 출연금을 기부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 측이 주장하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시 월드타워면세점이 기업의 최우선 현안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에 따른 이미지 개선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임병연 롯데그룹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부사장은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경영권 분쟁이 롯데그룹에서 가장 큰 현안이었다”며 “경영권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 면세점을 챙길 정도로 면세점 사업이 중요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판에서는 임 부사장이 업무수첩에 적은 메모도 여러 차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 부사장은 전략회의 때 신 회장의 발언을 몇 가지 적었지만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따로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사장은 “신 회장이 면세점과 관련해 따로 말을 했으면 적었을 것”이라며 “따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단도 “롯데의 최대 현안은 면세점이 아닌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정부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의 개선”이라며 “부정적인 여론 수습을 위해 신동빈 회장은 줄곧 이미지 개선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정부에 누를 끼쳐 죄송스럽고 열심히 잘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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