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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5:13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부서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흡연 시간은?
부서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흡연 시간은?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06.1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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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어떤 성격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어"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흡연시간, 출장시간, 출장 이동시간, 부서 회식시간, 접대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를 통해 혼란을 겪고 있는 각종 사안을 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문제가 제기돼 온 회식, 접대, 출장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어떤 성격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례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침을 낸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그럼에도 그간 해석이나 판례를 조금 더 일반화하는 작업들을 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현장에서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 된다. 개별 케이스마다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만약 구체적인 사례에서 판단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지방노동관서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노동시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원칙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와 자기직무와의 상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 2가지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돼 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잠깐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러 가는 시간이나 커피를 마시러 가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김 정책관은 "휴게시간 인정은 자유로운 이용 보장이 핵심"이라며 "언제라도 사용자가 부르면 업무를 해야 한다면 이것은 대기시간으로 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장시간의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나 노사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출장시간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이 근거가 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출장 이동시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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