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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또 유령주 공매도 공포...개미들 뿔났다
또 유령주 공매도 공포...개미들 뿔났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6.0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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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60억원어치 주식 매도 디폴트...무차입공매도 가능성에 투자자들 분노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글로벌 투자금융사 가운데 세 손가락에 꼽히는 골드만삭스가 ‘사고’를 쳤다. 공매도한 주식 상당수에 디폴트가 발생해 실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가 한국에선 금지된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공매도 주문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결제가 제때 이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 오는 15일까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공매도 주문을 위탁했다. 하지만 전체 주문 주식 가운데 총 20개 종목(코스피 3개, 코스닥 17개) 138만7968주가 결제일인 이달 1일 결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 측은 주문 착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골드만삭스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금지된 무차입공매도를 벌이다 사고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회사가 정상적으로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미결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차입공매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 배당 사태’ 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시장에 풀리며 논란을 낳은 것이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에 28억원 어치 주식을 배당하는 것을 실수로 28억주 상당의 주식을 배당했다. 20년이 넘는 부실한 시스템 덕분에 해당 주식들이 실제로 유통됐고, 삼성증권 직원 18명이 단 22분 만에 1208만주 상당의 주식을 팔아 치우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차입공매도 부르는 허술한 시스템

통상 공매도라고 부르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는 있는 주식을 대차거래를 이용해 빌려서 팔고, 추후 이를 메우는 방식이다. 공매도 기관은 대여자와 대차계약을 맺고 정해진 액수의 주식을 차입해 시장에 매각한다. 이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이 대차 중개기관 역할을 하면서 계약 상 들어오고 나가는 주식이 장부에 기록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반면 무차입공매도는 시장에 원래 없던 주식을 내다 판다. 장부 상 없는 주식이 팔리기 때문에 주가 하방 압박이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매도했던 주식을 당일 매수하지 못해 ‘결제 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국내에선 이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무차입공매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막혀있는 무차입공매도에 빈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기엔 투자자가 주식 매도시 증권사가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없는 구조, 금융투자업계 편의 상 주식 매매 주문에 대한 실제 거래가 이틀 뒤 이뤄지는 문제 등이 맞물려 있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정보는 수탁사를 통해 관리되고, 증권사는 단순 거래만 체결한다. 때문에 공매도자가 특정 주식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낼 때 증권사는 실제로 해당 공매도자가 주식을 차입해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무차입공매도를 일반 매도라고 허위 보고해도 이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방법이 증권사들에게 없는 셈이다.

또한 공매도 주문에 대한 실제 결제는 이틀 뒤에 이뤄지는데, 이때까지 공매도한 주식을 채워 넣기만 하면 전산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 때문에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사전 적발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증거금을 정산하는 개인과 달리 증권사는 옵션 매도 포지션에 대해 장이 끝난 후에 증거금을 정산한다. 또한 장기대차계약 시 주식을 대차하더라도 결제일인 이틀 뒤까지 주식이 입고되면 공매도 규제에 걸리지 않는다”며 “삼성증권 사태는 무차입공매도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가 다시 불러낸 공매도 폐지론

삼성증권 유령주 배당 사건은 그 자체로 희대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공매도 자체에 대한 투자자 불신도 촉발시켰다. 공매도를 통해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덕을 보는 반면 개인투자자 손실은 커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의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등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무려 24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이를 의식해 지난달 28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내년까지 무차입공매도를 시스템적으로 근절하는 한편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중의 공매도 금지 요구에 대해 금융당국이 ‘공매도 확대’라는 역발상으로 대처하자 금융투자업계에서 의외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골드만삭스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매도는 또 한 번 논란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특히 관련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투자사들이 언제든지 무차입공매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공분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청원만 20여 개에 달한다.

일각에선 현행 공매도 관련 제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공매도 규정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고의로 무차입공매도를 저지른 후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달러(53억6600만원)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제재가 강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오는 3분기까지 형사처벌 근거조항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골드만삭스의 60억원 규모 공매도 미결제 사고와 관련해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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