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13℃
    미세먼지
  • 경기
    B
    10℃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Y
    14℃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Y
    12℃
    미세먼지
  • 충남
    Y
    10℃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Y
    11℃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0.42% 매각...누가 가져갔나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0.42% 매각...누가 가져갔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5.30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 회사 삼성전자 보유지분 10% 아래로 떨어져 금산법 위배 피해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보유지분 0.42%를 장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 해소하겠다는 게 삼성생명과 화재 측 설명이다. 이번 매각 결정에 따라 양 사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은 10% 이하로 유지된다.

30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장 마감 후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0.42%)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파는 작업에 착수했다.

매각 대상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 2311만주(0.36%)와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지분 389만주(0.06%)로 약 1조3000억원 규모다. 장외 시장에서 매각하기 때문에 여타 삼성그룹 계열사가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을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주관해 물량 대부분을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팔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사의 이번 지분 매각은 보험사가 일반기업 지분의 1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일명 ‘금산분리법’)에 따른 결정이다.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 제고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40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지난해 소각 완료했고 나머지 지분은 올해 안에 소각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삼성전자 발행주식은 64억1932만주에서 59억6978만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기존 9.72%에서 10.45%까지 올라가게 돼 금산분리법에 위배된다. 이에 따라 양 사는 블록딜을 통해 늘어나는 지분의 0.45%를 매각하게 됐다.

블록딜로 2700만주를 판 뒤 두 회사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은 9.999%(5억9696만주)로 아슬아슬하게 금산분리법 제한선 아래로 내려간다. 이번 지분 매각에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지분은 21.28%에 달해 지배력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보유 비중을 자산의 3%까지 낮춰야 한다. 개정을 앞둔 보험업법은 현행법(보험업감독규정,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상 보험사가 산업자본을 보유할 경우 장부가액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시가’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당초 취득원가 기준 판단 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5630억원(5만3000원 X 1062만2814주)으로 ‘3% 룰’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시가로 바꿀 경우 그 액수가 20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 경우 2017년 기준 총 자산액이 283조원 수준인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약 8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다.

지난 1분기 삼성생명 컨퍼런스콜에서 김대환 삼성생명 경영지원실 전무는 관련 질문에 대해 “법규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지분 매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