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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건설, 창원 대상공원 개발 우선협상자 선정 불공정 논란
현대건설, 창원 대상공원 개발 우선협상자 선정 불공정 논란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5.2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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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한 우미건설 컨소시엄 "소송 불사"...이중 출자 금지 규정 위반 여부가 핵심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적용받는 경남 창원시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이 선정된데 대해 불공정 입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탈락한 2순위 사업자 우미건설 컨소시엄 측은 입찰자격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8일 대상공원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업체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1차 정량평가(500점)와 2차 선정심의위원회 정성평가(500점) 결과를 합산해 점수가 가장 높은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이 선정됐다고 창원시청은 설명했다.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일대 대상공원 109만5357㎡ 중 기조성된 구역을 제외한 97만121㎡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개발한 후 70% 이상을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유지 면적 30% 이내에서 비공원 시설을 설치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지난 1월 16일 민간 공모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 등 7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 지난 4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8577억원을 들여 공원 터 85만4486㎡(88.1%)를 개발해 이를 시에 기부하고 비공원 터 11만5635㎡(11.9%)에 공동주택 1985가구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해 사업권을 따냈다. 이에 대해 우미건설 컨소시엄 등은 "불공정 입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미건설 측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혹1. 이중출자 금지 규정 위반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자격 문제와 불공정 입찰 의혹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문제다. 창원시는 공모지침서 14조 3항에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한 출자자는 본 사업과 관련해 다른 컨소시엄에 이중으로 출자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상공원 공모에 현대건설과 그 종속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음에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특혜라는 게 후순위 업체들의 주장이다.

현대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 주식 38.26%를 보유해 이중 출자 금지 조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창원시가 지난해 사화공원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 ‘모기업에 예속된 계열사나 관계사의 경우 이중 출자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어 이번에 현대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의혹2. 대표사 선정 기준 없어

대표사 선정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역 부동산개발업체인 에이치비홀딩스와 1 대 1 출자 지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입찰지침서상 최대출자자가 공동인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입찰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2순위인 우미건설은 GS건설·아인리얼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표사로 참여했고, 다른 업체들도 1개 대표사 당 2~7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업계에선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도를 갖춘 현대건설과 공동출자자인 에이치비홀딩스의 신용평가 점수를 평균한다면 평가 점수가 낮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대표사 신용도 평가 기준도 논란거리다. 회사채 BBB이상, 기업어음 A3, 기업신용도평가 회사채의 BBB이상에 준하는 등급 중 어느 한 가지만 충족할 경우 사업신청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의혹3. 자체 조달금리 제안에도 우선협상자 선정

사업계획서상 기재되는 이자율도  의혹의 대상이다. 현대건설이 입찰 시 자체 조달금리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했음에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창원시가 규정한 공모지침서상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요지표(3장 2절 19조)에 따르면, 이자율은 공고일 기준 3년 만기 회사채(무보증 AA-) 유통수익률(금융투자협회)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 조달금리를 사용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창원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현대건설 “창원시 공모 지침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창원시 공모지침에 맞춰 입찰을 진행했으며 창원시 또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말씀드릴만한 입장이 없다. 적법하게 절차대로 진행됐다”며 “후순위 업체 소송은 우리와 별개의 문제로 발주처인 창원시에 관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미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소송 건은 창원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창원시에서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창원시 결정을 보고 소송에 나설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소송 준비는 하되 일단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우미건설 관계자는 설명했다.

창원시는 현대건설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해 사화공원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 ‘모기업에 예속된 계열사나 관계사의 경우 이중으로 출자할 수 없음’이란 규정을 대상공원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창원시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의견을 받아보고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가 지난해 9월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에서 대저걸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2순위 업체인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불공정’을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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