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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최저임금의 역설...노동계·재계 모두 '퇴짜'
[초점] 최저임금의 역설...노동계·재계 모두 '퇴짜'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5.25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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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 산입한 개정안 환노위 통과...민노총, 총파업 경고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일정 부분 확대돼 산입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 25일 새벽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약 40만원 상당인 상여금과 10만원 가량의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급여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정기상여금으로 인정되는 임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25%까지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액의 월 7%까지 산입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임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환노위 측 설명이다.

환노위는 저임금 기준을 중위 연봉인 2500만원 안팎, 상여금 25%, 복리후생 수당 7%로 기준을 설정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업종과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현실화인지 여부와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과 그렇지 않은 상여금을 구분할 명확한 근거가 없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선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변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최악의 전면 개악...최저임금 인상 효과 없어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주 부담은 줄지만 근로자 임금과 임금 증가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을 지급받는 현실에서 연 2500만원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임금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범위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어도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을 ‘최악의 전면 개악’으로 규정하고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한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환노위는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연소득 2500만원 안팎 근로자를 산입 범위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저소득 기준이 모호한데다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 "노조있는 사업장에선 개정안 효과 불가능"

재계도 아쉽다는 기색이 여력하다. 정기 상여금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선 상여금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선 단체협약 개정에 노조 동의가 필요해 산입 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어 환영하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에선 노조 동의 없이 정기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이 어려워 개정안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동관계법상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복잡한 임금체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연공급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도 경총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처리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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