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어머니 이명희씨도 조사 대상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여 만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피의자로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2시56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연수생 신분으로 가장해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하지만,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려고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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