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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진에어, 항공기 결함에도 '위험한 운항'...국토부 "조사 중"
진에어, 항공기 결함에도 '위험한 운항'...국토부 "조사 중"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5.24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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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19일 B777기 괌 착륙 후 엔진 결함...직원연대 "고객 안전 무시한 수익 집착 경영 결과물"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진에어가 항공기 결함에도 운항을 계속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한항공 직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9일 인천 출발-괌 도착 노선의 BOEING-777항공기 진에어 LJ642편은 착륙 후 항공기 왼쪽 엔진이 꺼지지 않았고 해당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단순 지시계통 결함으로 은폐해 해당 항공기는 계속된 비행에 투입됐다. 해당 항공기기엔 직원 11명, 승객 266명이 탑승했었고, 약 1시간 10분 후 다시 서울 인천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직원연대 측은 “항공 안전과 관련된 법에는 최소한의 비행 가능 허용 결함과 아닌 것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위 사항은 최소한 비행 가능 허용 결함을 넘어선 절대 비행에 투입 될 수 없는 중대 결함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대체기를 투입 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결함의 이유는 엔진으로 순환되는 연료 공급 계통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만약 비행 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료가 차단되지 않고 계속 공급이 되면 엔진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한 상황 전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비본부장이었던 권혁민 진에어 대표이사의 책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권 대표가 사건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심각한 결함을 경미한 결함으로 고의 은폐하고 국토부에 허위보고 해 승객의 안전을 크게 저해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직원연대 관계자는 “대형 항공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무시하고 비행을 강요한 것은 최고경영자가 고객의 안전은 무시한 수익에만 집착한 경영의 결과물이자 당시 진에어 권혁민 정비본부장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조양호 진에어 대표이사 사퇴 후 이런 사람을 진에어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조양호의 경영권 방어와 조씨 일가 3세 경영 승계를 위해 고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에어 측은 “엔진은 정상적으로 정지됐지만 공급관에 남아있던 잔여 연료에 연무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건을 조사 중인 국토부의 의견은 달랐다.

국토부 항공기술과 오성운 과장은 “해당 결함 등과 관련한 ‘정비지시서’가 있는데 당시 진에어는 지시서의 일부만 수행하고 나머지 일부는 수행하지 않았으며 운항을 계속 할 수 있을만한 다른 규정을 적용했다”며 “당시 진에어는 연료 벨브가 닫히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연료지시계가 고장났다’는 잘못된 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파악했으며 해당 조사건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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