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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조현아가 만든 '왕산 마리나'에 인천시 167억원 특혜 지원 논란
조현아가 만든 '왕산 마리나'에 인천시 167억원 특혜 지원 논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5.14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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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부당지원 주민소송 항소...17일 서울고등법원서 첫 공판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대한항공 자회사 왕산레저개발이 운영하는 ‘왕산 마리나’를 두고 인천시 시민단체가 제기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인천시가 왕산레저개발에 부당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167억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왕산 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 예산 환수 주민 소송 1심은 지난 2월 각하됐지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을 진행했다.

당시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각하 결정을 주민감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행정부가 각하했으니 사법부도 각하한다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 왕산 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에 인천시가 167억원을 지원한 행위가 ‘국제대회지원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인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을왕동 중구 을왕동 산 143-1번지에 위치한 왕산마리나는 총 1500억800여만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 요트 경기 시설로, 설립 당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인천시의 ‘특혜 논란’이 일었다.

왕산레저개발 지원 167억원 위법 논란

사건의 발단은 왕산레저개발이 설립되던 때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왕산레저개발은 2011년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대한항공 자본금 60억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다. 왕산레저개발은 인천시 영종도에 요트경기장인 ‘왕산 마리나’를 짓기 위해 지난 2012년 산업은행과 1000억원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송영길 인천시장 재임 시절인 2011년, 2014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치르기 위해 왕산레저개발에 요트경기장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인 167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공사비 1500억원 가운데 11%에 해당한다.

당시 인천시는 왕산레저개발과 공유수면 9만8000㎡를 매립해 요트 300척을 수용하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갖춘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을 조성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왕산마리나를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받아 건설비 일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대한항공에 부지를 맨입에 주면서 돈까지 투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인천시 재정상황도 안 좋은 시기에 한두 번 쓰고 말 요트장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반발이 잇따랐다.

법적 문제도 불거졌다. ‘아시안게임 지원법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는 있어도 민간 투자로 유치한 시설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민간 경기장 건설에 공공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의미다.

법제처 ‘이상한’ 유권해석...“법령에 적시돼있지 않은 문구 임의 적용”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이후, 2016년 3월 특정 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지원금 환수 처분을 검토했다. 이에 당시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해당 조항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 일 때만 시가 중복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취지”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환수 조치는 흐지부지됐다.

2016년 8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왕산레저개발과 송영길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간접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 16조, 17조에 의한 주민소송이었다.

이들은 당시 법제처가 해석 말미에 ‘다만 법을 해석하기에 애매한 소지가 있으니 해당 조항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라고 명시하라’고 첨언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법제처가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법제처가 해당 법령에 적시되어 있지도 않은 ‘민간투자법’을 운운하며 이상한 결론을 내놓았다”며 “충분히 논란거리가 되는 법제처의 해석은 수긍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도 “당시 인천시는 시 재정이 안좋았던 상황임에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5000원 가량이었던 주민세가 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며 “그런 상황에 민간이 투자한 경기장에 거액의 예산을 불법 지원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당시 아라뱃길, 화성 등 근처에도 마리나가 있었는데 굳이 대한항공이 설립하는 왕산 마리나에 투자를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당시 인천시가 왕산레저개발을 상대로 167억원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배경으로, 인천시 용유지역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한항공이 투자하며 일종의 ‘딜’이 양측에 오고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0월 17일 인천시와 대한항공은 ‘주민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한항공은 하수처리시설건설 총사업비 250억여원을(공사기간 5년)을 지원키로 했다.

17일 항소심 첫 공판...“주민감사 ‘각하’가 주민소송 ‘각하’ 이유 되지 않아”

지난 2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왕산마리나요트경기장 조성사업' 예산 환수 주민 소송이 1년 반 만에 각하됐다.

재판부는 2016년 5월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 주민감사 청구심의회 결과가 ‘각하’라는 이유로 주민소송을 각하했다. ‘주민감사’는 주민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주민감사 결과가 ‘각하’라는 것이 감사결과가 아니라는 조항은 없다”며 즉각 항소했고, 오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가 각하될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감사청구 후 60일 이내 주민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지난 10일 대한항공은 왕산 마리나를 운영하는 왕산레저개발에 추가로 220억원을 출자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총 1343억원을 왕산레저개발에 출자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이번 출자 목적에 대해 “기출자한 왕산레저개발의 사업시행 및 운영을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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