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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죽·원할머니보쌈 오너일가, 상표권 로열티 빼먹다 '들통'
본죽·원할머니보쌈 오너일가, 상표권 로열티 빼먹다 '들통'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5.1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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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 부부 배임 혐의 기소...피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전가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챙긴 회사 대표와 가족이 검찰에 기소됐다.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등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프랜차이즈에서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들 회사 대표와 가족은 적게는 수억원대에서 많게는 수십억원대의 돈을 상표권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관행은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고, 덕분에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을 중심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다소 규모가 작아 눈에 띄지 않는 중소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30일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 대표를 특가법 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약 8년 간 자사 프랜차이즈인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박 대표의 경우 2009년부터 지난 1월까지 약 8년 간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 측으로부터 21억3543만원을 상표 사용료로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대표가 상표 등록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김 대표가 본사를 통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관행적' 상표권 털어먹기

상표법 상 상표권은 상표를 사용하는 자라면 누구든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 대표자나 특수관계자가 법인으로부터 ‘현저하게 높은 부당이익’을 제공받을 경우 배임에 해당된다는 게 변리사 업계 의견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계약서 또한 상표권 소유권을 프랜차이즈 본사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상표권을 대표자 개인이나 특수관계자 명의로 돌려놓는 일은 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그간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이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실제 처벌은 최근에서야 이뤄지고 있다.

2015년 상표권 배임 문제를 공론화했던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을 운영하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12년 상표권을 부인 이 아무개 씨에게 건네줬다. 이 씨는 이후 2015년까지 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213억원을 지급받았다. 허 회장은 해당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고 이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실제 상표권 로열티를 받는 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문제 소지가 있는 기업도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 김승일 깐부치킨 대표와 이길영 치킨매니아 대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대표 등이 자사 상표권을 보유한 상태다.

2006년 법인을 만든 김병갑 훌랄라치킨 대표의 경우 부인 최순남 씨와 함께 수십여 개의 상표권을 보유하며 일정액의 상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보유하는 행태는 단순 수수료 수취 뿐만 아니라 세금 줄이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급여나 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최대 38%에 이르는 반면 로열티는 기타소득 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4%의 세율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법인의 경우 오너일가에게 지불하는 거액의 수수료 외에도 광고와 관리비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행태로 인한 피해는 최종적으로 프랜차이즈 소속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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