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보통
  • 경기
    B
    10℃
    미세먼지 나쁨
  • 인천
    B
    11℃
    미세먼지 나쁨
  • 광주
    Y
    9℃
    미세먼지 나쁨
  • 대전
    B
    10℃
    미세먼지 보통
  • 대구
    B
    13℃
    미세먼지 나쁨
  • 울산
    B
    미세먼지 나쁨
  • 부산
    B
    미세먼지 나쁨
  • 강원
    B
    미세먼지 나쁨
  • 충북
    B
    11℃
    미세먼지 나쁨
  • 충남
    B
    8℃
    미세먼지 보통
  • 전북
    B
    미세먼지 나쁨
  • 전남
    B
    9℃
    미세먼지 나쁨
  • 경북
    B
    미세먼지 나쁨
  • 경남
    B
    미세먼지 나쁨
  • 제주
    B
    미세먼지 나쁨
  • 세종
    B
    8℃
    미세먼지 보통
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감원, 신한금융지주 특혜채용 22건 확인
금감원, 신한금융지주 특혜채용 22건 확인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5.11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생명이 신입 직원 채용 시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연령 초과나 실무면접 점수 미달에도 최고위급 임원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최종합격 된 것이다.

특히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도 외부추천을 받은 지원자 4명을 최종합격 시키는 등 최근까지 특혜채용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벌여온 신한금융 채용관련 검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한금융 채용비리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 4월 12일부터 지난 4일까지 관련 내용을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전산 서버와 채용 담당직원들의 PC에 특정 연도 입사자들의 추천자와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 일부 내용이 담겨있는 파일을 확보했다.

금감원은 이를 분석한 결과 신한금융지주의 3개 계열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총 22건의 특혜 채용을 벌인 정황을 발견했다. 세부적으론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며, 이 가운데 임직원 자녀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 13건이 포함됐다.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 과정에서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자 관련인과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외부 추천 지원자들을 최종 합격시켰다.

해당 지원자들은 연령 초과 등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점을 받았음에도 합격했다. 임직원 자녀가 5명이었고 외부 추천자는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인사팀이 작성하는 인사동향자료에 ‘외부추천’이라고 명시된 지원자 4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이 가운데 1명은 서류전형에서 전체 지원자 1114명 가운데 663위로 합격순위인 128명에 들지 못했지만 전형을 통과했다.

금감원은 신한생명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의 자녀 6명에 대해 서류심사 점수를 배점인 8점 만점보다도 높은 점수인 1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정황을 밝혀냈다.

연령·성별 차등 채용 정황도 확인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서류 심사과정에서 연령과 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등한 사실도 확인했다. 채용공고에는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내부 심사 시 배점을 다르게 부여하거나 아예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이다.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 당시 남자 지원자에 대한 연령별 배점 기준을 1985년 12월이전 출생자는 1점, 1986년생은 2점, 1987년생은 3점, 1988년생은 4점, 1989년생 이후는 5점을 주는 방식으로 나눴다.

또한 2016년 상반기에는 남성의 경우 1988년 이전, 여성의 경우 1990년 이전에 태어난 지원자 전원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 또한 지난해 채용 당시 병역을 거친 33세 이상 남성과 병역 면제된 31세 이상 남성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권창우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국장은 “특혜채용 정황과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