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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0:1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롯데홈쇼핑 가까스로 살아나...과기부, 조건부 3년 재승인
롯데홈쇼핑 가까스로 살아나...과기부, 조건부 3년 재승인
  • 민보름 기자
  • 승인 2018.05.0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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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의혹 휩싸였으나 기사회생...재승인 취소에 정부가 부담 가졌다는 분석도

[인사이트코리아=민보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롯데홈쇼핑을 운영하고 있는 (주)우리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승인 유효기간은 2018년 5월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이다.

기존 홈쇼핑 방송 재승인 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과기부는 롯데홈쇼핑은 2015년 조건부로 재승인 3년을 받은 데이어 이번에도 재승인 기간을 3년 연장했다.

2015년에는 불공정 거래 논란으로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났다. 당시 신헌 롯데홈쇼핑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이번 심사에서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받은 점수는 668.73점으로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가까스로 넘겼다. 이는 지난 5년 간 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다. 2015년 이후에도 각종 비리가 터지면서 과기부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정지처분과 이 업체 전임 대표의 형사소송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e스포츠협회 케스파컵 협찬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대신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강현구 전 대표는 재승인을 받기 위해 정부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내고 불법자금을 제공한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문제들이 다음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끼칠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직원수 2000명, 매출 9000억원이 넘는 롯데홈쇼핑이 방송을 중단할 경우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재승인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착,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재승인장을 롯데홈쇼핑 측에 교부하고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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