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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8: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융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하다간 경고장 받는다
금융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하다간 경고장 받는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4.25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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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하반기 도입...리스크 관리 '대표회사'가 해야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계열사 간 교차출자나 차입금 출자, 내부거래 등 그간 금융그룹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 내 개별적으로 이뤄져온 리스크 관리도 앞으로는 ‘대표회사’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 통합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5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주요 금융그룹의 CRO급 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 당국이 업계 임원을 모아놓고 부실한 금융그룹 위험관리에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유광열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그룹이 통합감독 거버넌스를 정착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그룹 내 리스크 주요 유형을 소개하고 기존 금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웠던 금융그룹 차원의 추가적 금융위험을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가 상호 출자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인해 다른 계열사에서 발생한 부실이 옮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감독 대상은 금융 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 금융그룹 7개와 그 계열사 97개다.

정부는 지난 1월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통합 감독 모범 규준 초안도 공개했다. 초안은 오는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 감독법 제정 및 시행 전까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통합위험관리체계가 원활히 구축되도록 세미나와 면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7월 2일 모범규준을 시행한 이후에는 이행 여부를 시범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룹사 내 위험관리 기구 설치, 통합관리해야

이에 따라 기존에 개별회사 중심으로 위험관리를 하던 금융그룹은 이젠 대표회사 중심으로 그룹 내 통합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룹 별 최고위험관리자(CRO)를 중심으로 대표회사의 권한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그룹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해 계열사 전반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금융그룹은 통합위험관리에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대표회사 내 이사회나 위험관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권한을 부여하고 충분한 인력·물적시설을 갖춰야 한다.

각 그룹은 또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 입법 예고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대주주 적격성심사 대상 확대가 명시됐는데, 이로 인해 금융그룹의 적격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종전의 개별회사 중심의 위험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그룹 차원의 통합위험관리 방식으로 위험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CRO는 ‘그룹 위험관리협의회’에 참가해 소속 금융회사가 직면한 위험특성과 환경 등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금융회사는 그룹 위험관리기준 등을 내규에 적극 반영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관리 체계 뒤떨어지면 시정조치"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그룹의 리스크 주요 유형과 사례도 설명했다. 자본 적성성 차원에서 ▲그룹 간 교차출자 ▲차입자금으로 자본 확충 ▲자본의 이전 가능성, 위험관리 적정성 차원에서 ▲과도한 내부거래 ▲부외계정 투자, 지배구조 차원에서 ▲금융계열사 동원한 계열사 지원 등이 그것이다.

그룹 간 교차출자의 경우, 두 그룹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사주를 맞교환한 뒤 주식처분을 제한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식의 경우 그룹 내 자본 과다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일례로 지난해 네이버와 미래에셋이 상호 지분 스왑을 한 부분은 자본의 충실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어 관리,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각 사가 지분을 도로 맞교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금융시장 차입금으로 계열사 자본을 확충하는 행태도 감시 대상에 들어간다. 그룹 레버리지가 증대됨에 따라 리스크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 그룹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이 경우 모회사가 과도한 차입으로 어려워지면 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을 요구하는 등 자본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향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계열사 지분이 낮아 신속한 자본 재배분이 어려운 경우나 과도하게 내부거래에 의존해 계열사 실적 악화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보증이나 유동성 지원 등 부외계정(Off-Balance)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룹사가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또다른 자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모두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위험관리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내부거래 비율과 절차 등이 적절한지, 위험이 특정 산업이나 회사나 유형에 집중됐는지 등을 계량·비계량적으로 평가하겠다”며 “가령 특정 금융그룹이 계열사 지분율이 낮은데도 위험관리 계획을 피상적으로만 세웠다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이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에 대해선 “모범 규준일 뿐 아직 법제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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