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20조원을 팔았을 때, 그 파급력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20조원을 팔았을 때, 그 파급력은?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4.23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지분 매각 요구...생명 가입자와 전자 주주 피해 우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지분 매각을 요구한 데 대해 ‘삼성 그룹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란 반응이 많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생명·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 특혜법’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다.

현재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단순 보험업법 개정 뿐만 아니라 지난 4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으로 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가 될 삼성생명이 쌓아놔야 할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삼성생명 고객과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1년 전과 입장 180도 바뀐 최종구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금융계열사가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관련 법률(보험업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 위원장 본인이 지난해 8월 했던 말과는 확연히 다르다. 최 위원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해 감독규정 개정 불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 전자 지분 매각은)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삼성생명 지분을 전자에 팔도록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 수십만 명과 기업 지배구조와도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 문제처럼 중대한 사안이라면 은행이나 증권도 자산운용 규제처럼 감독규정이 아닌 법 개정을 했을 것”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선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국회로 넘긴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직권으로 규정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국회에 공을 넘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나서고 있고, 이에 발맞춰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이 순환출자 구조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당국도 지난 4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만들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결국 이 같은 상황 변화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 특별법'으로 불리는 까닭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 중이다. 23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32조2640억원으로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27조원 상당의 지분을 가진 셈이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며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19.3%의 지분을 쥐고 있는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와 삼성전기, 삼성화재 등 계열사들이 35% 상당의 지분을 갖고 있다. ‘오너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다. 이 같은 지분구조는 진보진영의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 그룹 계열사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특정 투자대상에 고객 자산을 몰아서 운용할 경우 보험사 자산운용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017년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154조원에 달하는 유가증권 가운데 삼성전자 비중(27조원)이 17%에 달한다. 투자 포트폴리오 상 특정 기업 지분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보험업법 개정은 ‘금융자본을 통한 계열사 지배’라는 지배구조 문제를 바꾸는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현행법(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상 보험사가 산업자본을 보유할 경우 장부가액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시가’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취득원가 기준 판단 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5630억원(5만3000원 X 1062만2814주)으로 ‘3% 룰’에 여유있게 포함된다.

하지만 시가로 바꿀 경우 앞서 언급했듯 그 액수가 27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2017년 기준 총 자산액이 283조원 수준인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약 8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조원 상당의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다.

이 같은 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산보유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당시 여당(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분 매각시 보험 가입자 피해, 오버행 등 우려

문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 삼성생명 고객과 삼성전자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23일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258만원대로, 지난 10년 사이 5배가량 뛰었다. 단순 산술적으로 10년 수익률이 약 18%에 달한다. 지난 한 해 삼성생명의 운용자산이익률이 3.28%였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550%에 달하는 초과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처인 셈이다. 여기에 매년 떨어지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2017년 기준 약 2280억원)도 짭짤하다.

총 자산의 10%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다른 투자처로 바꾸면서 수익률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보험사 수익 가운데 상당 부분을 투자 수익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결국 삼성전자 주식 매각은 곧 보험가입자에 대한 수익률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 중론이다.

삼성전자 지분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과거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들과 나누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한 것은 사업 초기로 이를 유배당 가입자들에게 분배해 줄 경우 적지 않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노출되는 ‘오버행’에 따른 삼성전자의 주식가치 하락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오버행을 피하기 위해선 삼성생명이 매각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모두 흡수해야 하는데, 삼성물산이 20조원에 달하는 돈을 삼성전자 지분에 투입할 여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선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해 전자 지분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삼성물산의 바이오로직스 지분은 23일 현재 시가 기준 14조원에 달하며,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약 12조원의 유동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물산이 서초사옥 매각에 나서는 것 또한 삼성전자 지분 매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가 성립하기 위해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올라야 하고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는 내려야 한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일가가 사재를 들여 전자 지분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