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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나경원 의원, '썰전'에서 유시민과 '설전'
나경원 의원, '썰전'에서 유시민과 '설전'
  • 윤지훈 기자
  • 승인 2018.04.20 0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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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윤지훈 기자]

 

나경원 의원이 '썰전'에 출연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19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 유시민 작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나경원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와 토론을 나눴던 것을 회상했다.

당시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의원은 자료 출처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이날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토지공개념에는 법률에 따른다는 말이 없다.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끝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왜 없는가. 법률로 제한한다고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여기 있다"라며 반박했다.

이에 나경원 의권은 "장영주 교수랑 나에게는 그런 문장이 없다. 그 자료 어디서 났는가"라며 출처를 물었다.  

유시민 작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했다. (나 의원은) 어디서 가져왔냐"고 되묻자 나경원 의원은 "저도 다운로드 했다.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것인데"라며 당황했다.

나 의원은 당시 방송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은 사실.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있는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법률 제출권 중 실질적으로 내려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결국 고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했다"라며 "국민이 아닌 지지자를 위한, 헌법이 아닌 민주당 강령과도 같은 헌법 개정안이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 "녹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발표 내용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최초 청와대의 발표안에서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빠졌던 것은 단순한 오탈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해당 문구를 삽입했다면 국민에게 그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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