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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윤석금 회장 아들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미공개 주식거래’ 유죄 확정
윤석금 회장 아들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미공개 주식거래’ 유죄 확정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4.1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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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윤 대표 측 "경영권 방어 목적"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회사 미공개주식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윤새봄 대표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윤 대표는 2016년 1월 22일 웅진그룹 사내이사로 있을 당시, 사장단 회의에 참석해 웅진씽크빅의 2015년 영업이익이 222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란 호재성 정보를 접한 후 공시 전 다음날 23일부터 약 7일간 자신과 아들 명의 계좌로 총 20억2000여만원에 해당하는 웅진씽크빅 주식 18만1560주를 사들였다.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게 불법이라며 윤 대표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윤 대표가 주식을 매수할 당시 웅진씽크빅 주가는 1만1100원이었으나 공시 이후 1만6000원까지 올랐다. 다만 윤 대표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주식을 팔지 않았고, 이후 주가가 7000원 정도로 떨어져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윤 대표가 혐의를 인정하고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 대표 측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을 뿐 시세차익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미공개주식정보를 이용해 매수 시기를 조절해 주 식매수 가액을 절감했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오너다 보니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봤다고 들은 적이 없다. 현재 주식을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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