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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코레일, 용산 철도정비창 토지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코레일, 용산 철도정비창 토지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 민보름 기자
  • 승인 2018.04.18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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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개발 사업 불확실성 상당부분 해소…마스터플랜 상반기에 나올지 주목

 

[인사이트코리아=민보름 기자]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를 상대로 벌인 용산 철도정비창 토지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의 핵심인 철도정비창 토지 개발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으로 모두 적법하며 드림허브 PFV는 돌려받을 채권이 없어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즉시 이행하고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용산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코레일 소유 용산 철도정비창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다. 코레일은 2조4167억원을 반환하고 자사 토지소유권 39%를 회복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 당사자인 드림허브PFV에 나머지 토지 소유권 반환을 요구했다.

코레일은 2015년 1심에서 승소했으나 드림허브측이 항소하면서 소송전은 장기화 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코레일이 승리함으로써 서울시를 중심으로 재개되고 있는 용산 개발 사업에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해소됐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서부 이촌 아파트 단지 뒤쪽에 위치한 땅으로 서울시는 용산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이 부지를 국제업무지구 일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수차례 미뤄진 용산 마스터플랜이 상반기 내로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코레일은 강한 사업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시 등 관련부처는 해당 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용역’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왔다”며 “향후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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