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통해 50억원의 회삿돈 빼돌려 유용 혐의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검찰이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부부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전 회장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부부를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16일 공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의 혐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약 5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자금지원 검토나 채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29억여원을 빌리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이후 전 회장은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 부인인 김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가 함께 기소돼 경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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