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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 배당 사고' 조사기간 27일까지 연장
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 배당 사고' 조사기간 27일까지 연장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4.16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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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및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 조사...검사인력 8명→11명으로 늘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유령주 배당사고’로 논란에 휩싸인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기간을 당초 7영업일에서 13영업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인력도 기존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혀 삼성증권에 대한 당국의 조사 범위나 깊이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주식 착오익고 과정 및 처리내용, 사고 후 대응조치 지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한편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매도 경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성증권의 →대해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상 미비점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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