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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가상화폐 이슈] 빗썸이 위탁·보유한 암호화폐는? ‘6조3600억원’
[가상화폐 이슈] 빗썸이 위탁·보유한 암호화폐는? ‘6조3600억원’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4.16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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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시가 기준...당기순이익 5348억원, 순이익 1190억원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 그간 세부 재무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베일에 쌓여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던 빗썸의 회계 장부가 드디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실체를 드러냈다.

지난 13일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빗썸이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암호화폐와 자사 보유고를 합친 암호화폐 시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무려 6조3600억원에 달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위탁받은 금액 보유고는 리플이 5억9762개로 가장 많았다. 12월 말 기준 시세인 3590원에 총 개수를 곱하면 당시 시가로 1조6650억원에 해당한다. 비트코인은 4만9559개(약 9255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퀸텀(7075억원), 이오스(6550억원), 이더리움(5908억원), 비트코인골드(3021억원) 등 순이었다. 총 위탁 암호화폐를 지난해 12월 말 시세로 환산하면 5조9424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시가 기준보다 현재 시세가 다소 떨어진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조 단위의 자산을 위탁받아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비티씨코리아닷컴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있는 암호화폐도 상당했다. 빗썸은 고객이 암호화폐를 매입할 시 일정 액수를 수수료(약 0.15%)로 거두는데, 해당 암호화폐를 지난해 말 시가로 환산하면 무려 4159억원에 달했다.

물론 이는 지난 1월 폭락장 이전의 시가로 환산한 액수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시가는 큰 폭으로 떨어진다. 보고기간 이후로 비티씨코리아닷컴 보유 암호화폐 시가는 지난 1월 31일 2664억원, 2월 28일 2429억원, 3월 12일 1980억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빗썸 측은 “수수료로 취득한 암호화폐는 최초 테스트머니용으로 매매한 것 이외에는 따로 팔지 않았다”며 “보유고를 팔지 계속 둘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비티씨코리아닷컴은 지난해 매출 3334억원, 영업이익 2651억원, 당기순이익 534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높은 것은 암호화폐 자체 보유고가 시가로 환산됐기 때문이라는 게 빗썸 측 설명이다. 12월말 기준 당기순이익에서 암호화폐 시세 분량을 제외한 순이익은 119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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