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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기식 금감원장 ‘운명의 16일’…선관위 결정은?
김기식 금감원장 ‘운명의 16일’…선관위 결정은?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4.1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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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성 출장·인턴 특혜승진·셀프 기부 의혹…文 “하나라도 위법성 있으면 사임시킨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빠르면 16일 내 유권해석을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이 직을 유지할지, 사임하게 될지 여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중앙선관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기식 원장의 위법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 사항과 관련해 조사국의 보고를 청취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 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논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 원장 논란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4가지 논란 중 하나라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김 원장이 사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김기식 원장의 로비성 출장·인턴직원 특혜승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이던 2015년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F)의 지원으로 9박10일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고, 여기에 대동한 별정직 인턴직원이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김 원장이 국회 임기종료를 6개월 앞둔 2016년 4월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장으로 재직하게 된 ‘더미래연구소’와 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기부했다며 ‘셀프 기부’이자 ‘돈세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금감원 해명자료 등을 통해 피감기관 지원 출장은 관행이었고 인턴 직원 특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셀프 기부’ 의혹에 대해서도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연했다”며 “이후 선관위로부터 어떠한 소명이나 조치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낙선한 국회의원이 정치후원금을 임기 만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야당 공세를 반박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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