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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부, 보유세 인상 '만지작'...은마아파트 1주택자도 '세금 폭탄'?
정부, 보유세 인상 '만지작'...은마아파트 1주택자도 '세금 폭탄'?
  • 민보름 기자
  • 승인 2018.04.1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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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제개편에 기준시가·세율↑...강남 지역 소유주 부담 늘 것

 

[인사이트코리아=민보름 기자] 강남 토박이인 김 아무개(42) 씨는 요즘 보유세 관련 뉴스에 관심이 많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부모님이 종합부동산세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시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아버지가 퇴직하셔서 현금 여유는 없던 편이라 소액이지만 친척에게 돈을 빌렸다”며 “나도 대출을 끼고 부모님이 계신 강남에 집을 샀는데 종부세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개혁특위가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십여 년 전 ‘종부세 폭탄’이 제기될 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 가지 카드 쥔 정부…강남 1주택자도 대상

2007년 당시 강남권 일부 아파트 소유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수백만원 단위로 뛰면서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가 화제가 됐다.

그러나 그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주택 공시가가 하락한 데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종부세 부담은 줄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종부세 세율을 0.5%~2%로 낮췄다.

2016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업계에선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는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크게 세 가지를 통해 종부세를 높일 수 있다. 우선 세율 자체를 높이는 방안과 기준시가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없애는 방안 등이 있다.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 시절 세율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005년 도입 된 당시 종부세 세율은 지금의 2배 수준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0.5% 세율을 유지하고, 6억초과~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0.75%인 현재 세율을 1%로 인상하는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에서 100%로 올릴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 전체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기준시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종부세 대상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인상률 두 배 이상도 가능, 세수 대폭 늘 것

예컨대 현재 종부세 대상이 아닌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5㎡ 27동 세대주도 내년부터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기준시가 상승률에 따르면 8억원 후반대인 전용면적 85㎡은 내년에 9억원을 넘을 공산이 크다.

이 아파트 기준시가가 2008년 수준인 9억5000여만원으로 회복될 경우 현재 종부세 제도 하에서 20만원 정도를 종합부동산세로 내게 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을 100%로 높이면 20만원이 된다. 세율이 두 배가 될 경우 50만원을 넘는다. 그리고 종부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난다.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해 종합부동산세의 가파른 인상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세무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고 있어 강남 주택 보유자들이 매도를 망설이고 있다”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정부가 정시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학군이 좋은 강남 수요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가 대폭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1주택자는 타격이 크지 않겠지만 다주택자의 부담은 크게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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