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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도진 기업은행장, 준정규직 '희생양' 삼아 실적 쌓기 '무리수'?
김도진 기업은행장, 준정규직 '희생양' 삼아 실적 쌓기 '무리수'?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4.11 12: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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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규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상 제외 활용 졸속 추진 지적..."우린 말할 창구도 없었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의 준정규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논란이 최근 불거진 가운데,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실적쌓기를 위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 은행 내에 구성된 '노사TF'가 정규직 노조에 치우친 나머지 결국 상대적으로 소수인 준정규직 사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속' 처리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의 정규직 전환은 김 행장의 주도로 시작됐다. 김 행장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6년 준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철폐에 나서자 기업은행도 발을 맞춰 속도를 냈다. 이후 기업은행은 약 1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300여명 준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기업은행이 ‘준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자 다수의 매체가 이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일부 매체는 김 행장의 주도 하에 신속한 절차를 통해 정규직 전환 작업이 추진됐다며 김 행장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내용을 집중조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언론의 호평과 실상은 사뭇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6일자 <인사이트코리아>의 보도를 통해 기업은행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에 없던 낮은 호봉을 신설해 준정규직 직원들을 배치하고, 임금도 이미 폐지한 ‘6급’ 직급 수당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무 범위는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확장됐다.

준정규직 직원들은 “처우개선이 아닌 처우하락”이라며 “노사TF가 애초 약속을 뒤집어도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게 졸속으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실제로 <인사이트코리아>의 추가 취재 결과, 기업은행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와의 사전 합의를 거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계약직인 ‘준정규직’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지침으로 내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속하는 직군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행 노사TF 자체에서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사측이 최종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것이 기업은행의 정규직 전환이 ‘사측 주도로 시작→노조와의 조율→사측 최종 결정’으로 '급조'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해석된다.

전체 임금 상승률 '0.01%'...“속도전으로 여긴 ‘나쁜 정규직화’의 사례”

기업은행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삼은 ‘준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안정’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내에선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이번 기업은행의 정규직 전환 건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해당되지 않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 및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제도상 허점도 있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처우개선 대상으로 삼은 준정규직(무기계약직)은 애초에 정규직 카테고리에 들어 있는 상황이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준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기업은행 인사 내규 조정 차원 정도여서 정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TO(인원 편성표) 통합 승인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관련이 있는데, 현재 기업은행이 추진 중인 준정규직-정규직 전환 관련 건은 인건비가 0.01~0.02% 내외로 소폭 증가하는 상황에다가 기업은행이 이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금융위에서는 TO 승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은행이 준정규직들의 임금을 기존 정규직 내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맞췄던 이유가 금융위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인 해결을 통해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냐며 “김도진 행장의 실적 쌓기에 준정규직이 희생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준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과 일은 똑같이 시키면서 돈은 덜 주게 되면 제일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사측 아니냐"며 "똑같은 정규직 인사 제도 안에 넣으면 사측은 관리하기 편하겠지만 정작 우리는 승진도 최소 5년이 밀린다. 이 제도로는 대부분 40살이 돼야 대리 직급을 달게 되는데 보수적인 은행 조직에서 그 나이에 과장(책임자)으로 승진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세진 정책국장은 “정규직 전환시 발생하는 임금 상승률이 0.01%에 해당한다는 것은 실제론 임금이 깎이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한다”며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월급이 깎이는 경우는 상당히 ‘나쁜 정규직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고,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속도전’으로 생각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준정규직 “노·사 협의 과정 절차 따른 공지사항 없었다”

기업은행의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한 발생 원인은 준정규직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는 통로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금융권 노동조합은 정규직과 준정규직이 하나의 노조에 가입되는 구조다. 때문에 준정규직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는 별도의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은행 준정규직 직원 A씨는 “노조가 간담회를 열어 여러 차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말하며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6개월 전쯤에 마지막 간담회를 연 이후로 아무런 공지도 없더니 갑자기 ‘처우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임금과 경력은 낮추고 일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직원 B씨는 “가만히 있던 우리에게 노조가 달콤한 말로 유혹해놓곤 이제 와서 원하지도 않는 지침들을 바탕으로 강제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한다”며 “정규직과 같은 일 같은 업무를 하는데 우리는 1000원짜리 업무를 하고도 700원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고, 우리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욕심쟁이라는 욕까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 측은 시행 규칙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준정규직들에게 찬반조사 및 수요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진행 완료”라고 답했으나, 실제로 이는 행해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준정규직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구조...“별도 노조 혹은 소통 창구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준정규직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준정규직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준정규직 직원들은 “8000여명의 정규직과 3000여명의 준정규직이라는 구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며 “노조에 가서 항의를 해도 별난 사람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세진 정책국장은 “은행권 특성상 학력이나 채용절차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없었음에도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이 심했을 것이고 그것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보이는 문제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정규직들이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통로 혹은 준정규직 별도 노조가 있었거나 기업은행 노조에서 준정규직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했었더라면 이러한 사태까지 일어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국장은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노사가 준정규직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은행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 관련 절차와 이후 진행 방향에 대해 “담당 부서에 문의를 했으나 더 이상 확인이 힘들다”고 답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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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2018-04-12 06:10:44
국책은행이 시중은행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동일업무 동일임금 .. 의미를 헛되지 않게 차별없는 전환이 다시 진행되길...
서열역전방지 .. 역사를 꺼꾸로 뒤집는 기업은행의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실망스운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