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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도미노피자 ‘GPS 서비스’ 시행에 "배달원 노동감시" 논란
도미노피자 ‘GPS 서비스’ 시행에 "배달원 노동감시" 논란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4.10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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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받았으니 문제없다?...인권침해 지적도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매출 1위 도미노피자가 외식업계 최초로 고객에게 배달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GPS 트래커’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하지만 휴대폰을 이용한 상업용 위치정보제공 서비스 이용이 공공연하게 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배달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미노피자 “카카오택시 앱처럼 고객 편의 위한 것”

도미노피자가 선보인 GPS 트래커는 SK브로드밴드와 손잡고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배달 주문 고객들이 매장에서 고객에게 피자가 전달되는 동안 배달원의 위치 정보 등 동선과 도착 예정 시간을 실시간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다.

기존 서비스는 피자 배달이 도착하기까지 몇 분 남았는지 시간만 알 수 있었다면, 이번 서비스는 피자가 실제로 어디쯤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도미노 측은 GPS 트래커 서비스를 100여 개 도미노피자 직영점을 중심으로 시작해 전국 모든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 편의 증대와 함께 배달원이 안전한 배달 시스템을 구축해 푸드테크 선두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표면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시설보호를 내세워 CCTV, GPS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근로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른바 '인권 침해'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자기기에 의한 노동 감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자노동감시'는 기업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행동을 살피는 새로운 노동 감시 형태로 불린다. 특히 갈수록 감시장비가 고도화하면서 GPS, CCTV, PDA, 블랙박스 등으로 근로자들은 알게 모르게 감시를 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정보서비스는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제공되는 등 법으로 사생활 침해 방지가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만 있으면 기업이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이 가능하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 협의만 거친다면 CCTV, GPS 등을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어 기업들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배달원 노동감시, 위치추적 논란에 대해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배달원) 관리적인 목적으로 준비한 서비스가 아니다”며 “카카오택시 앱처럼 택시가 어디쯤 왔는지 보기에 편리한 것처럼 고객편의성 관점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안전배달 캠페인과 맞물려 배달원 안전사고가 관리 대상이다. 신호위반,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준수 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서비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배달원에게 이 앱을 설치하고 가입 권유를 하지 않지만 고객 입장에서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입)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넷 “'을'인 노동자, 업무용 앱 설치하라는 사측 요구 거절 어려워”

이와 관련해 정보인권 정책을 옹호하는 단체인 진보넷 측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 노동자 감시 설비를 설치할 경우 노사 간 협의를 한다고 규정됐지만 강제력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노동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유일한 규율은 개인정보보호법뿐인데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법에 근거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경우 정보를 가져갈 수 있어 법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관계상 '을'의 입장에 있는 노동자가 기업으로부터 업무용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강요에 의한 정보수집이라면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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