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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기업은행, '무늬만 정규직 전환' 논란
[단독] 기업은행, '무늬만 정규직 전환' 논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4.06 16: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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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없던 낮은 호봉 신설해 적용...'차별 없는 근무환경 구축하겠다' 약속 뒤집어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무기계약직(준정규직) 3300여명(창구텔러·사무지원·전화상담원·전문준정규직 대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철폐에 나서면서 기업은행도 무기계약직인 준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기업은행은 새로운 호봉제를 만들어 준정규직 전환자들에게 적용, 기존 정규직과 차이를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같은해 입사한 정규직에 비해 최소 5년 이상 호봉 및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3일 기업은행은 ‘직원 모두가 차별 없이 일하는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처우개선을 실시한다’는 명목하에 준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노·사 TF를 구성한지 1년 6개월 만의 결과다. 당시 기업은행은 직급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온전한 정규직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승진 및 이동·급여·교육 및 연수·담당 직무 등 인사제도 관련 모든 부문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처우개선 된 직원과 기존 정규직 신입 직원 간 차별 제거를 위해 정규직 ‘6급’ 제도를 폐지하고 전 직원에게 동일한 1~5급 체계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기업은행은 새로운 호봉제를 도입했다. 5급 직급 내에 ‘6호봉~10호봉’ 구간을 신설해 정규직 전환자들이 실제로는 기존 6급 직급 수당을 받도록 한 것이다.

“없는 호봉제 만들어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격"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새로운 호봉제’에 대해 기업은행 내부에서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이트코리아>가 입수한 ‘준정규직의 처우개선 관련 설명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기존 정규직 1년 차 직원의 직급은 5급 11호봉이다. 반면, 준정규직 직원은 같은 1년 차임에도 5급 6호봉으로 전환된다. 시작점에서부터 ‘5호봉’의 차이가 발생한다. 호봉제로 보면 이는 곧 5년의 경력 차이다.

예컨대 신입 정규직 직급은 5급 11호봉인데 준정규직은 7년 차가 돼야 정규직과 같은 11호봉이 된다. 그만큼 승진이나 임금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대신 업무는 늘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창구 텔러직의 경우, 준정규직이었을 때는 수신 업무를 담당했지만, 전환이 되면 기존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여신·외환 등 주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수·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기업은행 준정규직 직원 A씨는 “글씨만 6에서 5로 바꾸면 그것이 처우개선인지 의문이며, 정규직과 동일한 직군에 배치해 똑같은 일을 시킬 거면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며 “회사는 언론을 통해 마치 완벽한 정규직 전환을 이룬 것처럼 말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기존에 노조가 준정규직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강조했던 것이 ‘동일노동·동일임금’이었다”며 “뚜껑을 열어보니 노동은 동일한데 임금은 동일하지 않는,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처우개선’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준정규직 1년 차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돼도 5년이 지나야 비로소 기존 정규직 1년 차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게 되고, 이후 연차들도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연봉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갑자기 뛸 수 있겠나”라며 “연봉 상승 이전에 조직 자체의 큰 틀이 있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1년 차에서 17년 차까지 넓게 분포된 준정규직을 현재 존재하는 정규직의 틀에 압축해서 배치하다 보니 3300여명이 모두 5급 11호봉으로 갈 수 없었다”며 “준정규직 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매칭하다 보니, 6급 직급성을 그대로 가져가되 5급 6호봉부터 10호봉까지 신설해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차 높은 준정규직 “호봉 유예돼 임금동결·승진 사실상 불가”

연차가 높은 준정규직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7년 차 준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5급 17호봉’ 직급이 6년간 유예된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서열 역전 현상 방지’가 그 이유다. 기업은행은 5급 18호봉부터 ‘관리자 시험’을 통한 4급(과장급)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준정규직에 있으면 올라갈 호봉인데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묶여버렸고, 정규직이 되더라도 6년간 승급 시험을 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연차가 높든 낮든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준정규직 높은 연차로 있을 때 상승하는 급여와 정규직 17호봉으로 있을 때의 급여를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비교했고, 준정규직 15~17년 차인 분들은 거기에 맞게 연동시켰다”며 “이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과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 연차가 오래된 직원들의 호봉은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승진 기회 얻은 것" vs "하위개념 호봉 신설은 눈속임"

기업은행 노사는 이번 정규직 전환의 핵심이 ‘처우개선’에 있다고 강조한다.

해당 문건에는 ‘처우개선은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 및 인사제도 운영을 통한 차별 없는 일자리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처우개선의 취지는 급여를 포함해 승진·이동·교육 등 인사제도 관련 모든 부문에서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나 다만, 급여 관련 부분은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도 “전환되면서 업무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동일한 인사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혔던 승진의 벽을 뚫은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준정규직 직원들은 “노사는 ‘차별 없는 일자리’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가장 큰 차별인 ‘임금차별’을 하고 있다”며 “전환이 되더라도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낮춰버려서 승진이 늦어지고 높은 연차의 경우 호봉을 유예시켜 승진이 거의 불가한 상황인데, 누굴 위한 처우개선인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또 “‘차별 철폐-6급 폐지-6급 급여 적용-서열 역전’이라는 모순적인 단어를 열거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김세진 정책국장은 “국민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선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당연히 기존 정규직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기존 직급 내에 하위 개념인 새로운 호봉을 만들어 거기에 준정규직을 배치하는 것은 결국 차별을 둔다는 것이고 눈속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정규직 전환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기업 이미지는 좋아졌지만, 정작 전환되는 직원들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결국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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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7 11:39:12
헐;; 돈 덜주고 일 더 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거네;;

2018-04-06 19:47:19
전환이 처우개선으로 보기엔 노예수준이군요